박주영 금융위 금융데이터정책과장이 20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개정 신용정보법의 내용을 설명했다. (사진=신민경 기자)<br>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관계자가 지난달 20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신용정보법 설명회 및 의견수렴 간담회'에 참석해 개정 신용정보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신민경 기자)

[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금융권의 숙원인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산업의 시장 정착이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17일 금융위원회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10월께 마이데이터 사업자 인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등으로 업무가 가중된 탓에 당초 계획보다 뒤로 밀린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금융데이터정책과 관계자는 "현재로선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시점에 사업자 인가 신청을 맞추기 어려워 보인다"며 "4분기 중 사업자들로부터 접수를 받게 될 듯하다"고 말했다.

마이데이터 산업은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신용정보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다. 마이데이터 관련 사업자는 금융위 허가를 거쳐야만 한다. 그간 업계에서는 금융위가 이르면 올 5월 중 인가를 접수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는 개정 신용정보법의 시행령을 이달 말까지 입법 예고하고 4월 말 무렵 사업자 기준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계획이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