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제17조 관련) 일부 발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제17조 관련) 일부 발췌

[디지털투데이 유다정 기자] 웹보드 게임 규제가 완화가 임박하면서 NHN·네오위즈 등 고포류 게임을 서비스하는 게임사들이 실적 기대감에 부풀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달 말, 늦으면 4월 내 웹보드 게임 규제를 완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현 시행령은 웹보드 게임에 월 50만원의 결제 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하루 10만원 이상의 게임 머니를 잃으면 24시간 접속이 차단되며 1회 최대 배팅액이 5만원으로 제한된다. 일일 결제 한도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기준, 즉 다른 고포류 게임을 하거나 심지어 다른 회사의 게임을 해도 결제 한도 내에서만 플레이가 가능하다. 한 게임사의 문제가 아닌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인 셈이다. 

2014년 2월 처음 시작된 이 규제는 2년 간격으로 재검토된다. 2014년 월 구매 한도 30만원 규제가 적용된 당시 NHN의 PC 웹보드 게임 매출은 50% 이상 감소한 바 있다. 이후 2016년 월 구매한도가 50만원으로 상향돼 다소 숨통을 트였고, 2018년에는 완화 없이 유지됐다.

지난해 11월 입법 예고된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는 10만원 일일한도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은 현재 규제심사단계에 있으며 규제심사단계가 끝나는 대로 고시된다. 3월 말에서 4월 경에는 무난히 개정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지난해 8월 이후 애플 앱스토어에서 고포류 게임물 유통에 이어 두번째 호재를 맞는 것이다. 

지난해 8월 20일부터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이 유통되고 있다. 청불 등급의 게임물을 제공하지 않던 애플이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급분류기준 협약을 맺으면서다. 당시 한게임 섯다(NHN), 피망 뉴맞고(네오위즈), 피망 섯다(네오위즈), 한게임 신맞고(NHN), 한게임 포커(NHN) 등이 게임 매출 10위권에 올랐다. 특수를 맞으며 구글플레이에서도 매출 순위가 급격히 상승하기도 했다.

실제 NHN은 4분기 실적 발표에서 모바일 웹보드 게임이 20% 수준의 매출 상승세를 보여줬다고 밝혔다. 네오위즈 또한 국내게임 매출이 전년 대비 29% 오른 381억원을 기록했는데,  보드게임 매출 성장세가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일일 한도 규제 완화가 되면 이들 게임사의 가입자당평균매출(ARPPU) 상승이 기대된다. 증권가에서는 약 20% 정도의 매출 상승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본격적인 영향은 올 2분기 실적부터 본격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2014년 규제 시작 이후 100이었던 매출이 40~50 수준으로 떨어졌다면 앱스토어 진출에 이어 일일 한도까지 사라지면 (60~70 수준으로)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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