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 

[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이달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 동안 전체 상장종목(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에 대한 공매도 금지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주식 공매도가 금지된 것은 이번이 3번째다.

금융위는 13일 오후 4시 임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앞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등 두 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공매도가 금지된 적이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이 실물경제의 충격으로 이어져 3번째 공매도 금지령이 내려진 것이다.

현행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에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 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한국거래소가 금융위의 승인을 거쳐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게 돼 있다.

금융위는 또 같은 기간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상장사의 하루 자사주 매수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증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 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동일 기간 신용융자담보 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10일 금융위는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대상의 확대 방안을 발표했으나 주가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 생중계되고 있다.

이날 8년5개월 만에 코스피지수가 장중 1700선을 하회했고 코스닥지수도 600선이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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