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선언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에 코로나19 피해 기업들에 대한 일괄적인 대출 우대와 연장 등도 요청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열린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코로나19 피해로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 애가 타는데 자금공급 속도가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뼈아픈 지적이 있다”며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단 하루라도, 단 한시간이라도 신속하게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번 점검회의에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금융산업국장,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감독총괄국장, 그리고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기금,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담당 임원 등이 참석했다.

24시간 비상대응과 관련해 금융당국은 비상대응기구를 구성해 매일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집단시설 감염확산과 관련해서도 11일 긴급회의를 개최해 콜센터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철저한 방역을 당부했다. 또 금융당국은 비상시에도 자본시장, 금융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작동,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권 업무연속성 계획도 점검할 방침이다.

손 부위원장은 “일각에서는 현재의 상황을 새로운 금융위기의 씨앗이라고 표현하는 등 불안 심리도 증폭되고 있다”며 “정부는 코로나19 전개양상, 유가동향, 각국의 경기부양조치 등 다양한 변수의 움직임과 상호작용에 따라 단기적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장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3월 10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강화한 데 이어 앞으로도 시장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주저하지 않고 추가적인 시장안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 금융지원을 위해서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손 부위원장은 최근 콜센터를 통해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금융권이 집합교육 자제, 적극적 감염예방 등 자체적인 방역강화 노력을 강화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고위험사업장 공통 감염관리 가이드라인과 함께 금융권의 추가적인 대응계획을 신속하게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콜센터 뿐 아니라 위탁 콜센터 등에 대해서도 위탁자로서 관리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손 부위원장은 강조했다.

손 부위원장은 “그 동안 많은 지적이 제기됐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인력지원, 심사업무 위탁범위 확대 등 금융권 역량을 총동원해 조속한 심사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2월 7일부터 3월 10일까지 4조6346억원의 자금이 지원됐다고 설명했다. 신규자금 지원은 총 2조633억원(3만2309건)이 실행됐고 기존자금에 대한 만기연장 및 원금상환유예는 총 2조4060억원(2만5393건)이 이뤄졌다. 또 수출입(신용장) 금융, 금리‧연체료 할인, 이자납입 유예 등은 총 1653억원(3111건)이 지원됐다고 덧붙였다.

이중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2조7892억원(4만2693건),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민간금융회사를 통해 1조8454억원(1만8120건)이 지원됐다.

손 부위원장은 “현장점검 결과 일부 은행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모범사례도 파악됐다.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해 대출심사기준 변경 등을 통해 실제 신용등급보다 금리, 한도를 우대하거나 여신 심사없이 일괄적으로 만기를 연장하는 조치 등이다”며 “이런 모범사례가 전 금융권으로 확산, 전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감원도 "금융권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면책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신속한 지원을 위해 대출심사기준을 변경한 경우 등은 금감원 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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