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명서 발급 개념도(행정안전부 제공)
전자증명서 발급 개념도(행정안전부 제공)

올해 하반기 중으로 민간기업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서도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NHN페이코는 11일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전자증명서 시스템 연계 등 서비스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양측은 현재 정부24 앱에만 설치·이용 가능한 '전자문서 지갑'을 앞으로 페이코 앱에도 설치해 전자증명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페이코에서 전자증명서 수취(열람) 기능을, 7∼8월 중 전자문서 지갑 기능을 개발하고 9월께부터 페이코 앱을 통한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시작한다.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서비스는 국민이 민원 처리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원하는 기관에 제출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됐다.

행안부는 이번 MOU를 계기로 전자증명서 생태계를 확대하고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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