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박인성 인턴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을 악용한 허위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9일 한국소비자연맹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코로나19 차단 목걸이의 위해가능성에 대해 환경부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목걸이에 달린 고체 이산화염소가 기체로 바뀌면서 반경 1m 이내 공간의 바이러스를 없앤다며 '유아에게 안전하다'거나 '실내에서 사용해도 된다'고 광고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기화한 이산화염소가 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 감염내과 전문의는 "이산화염소를 넣은 주머니로 일정 공간을 살균한다는 건 사실 무근"이라며 "기화된 이산화염소를 사람이 흡입하면 오히려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당시 일본에서 처음 판매될 때도 일본 소비자청은 이런 류의 제품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며 판매 중단을 명령한 바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폐렴균을 막아준다는 마스크용 필터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를 99% 이상 살균한다는 공기청정기, 바이러스 차단을 기원하는 부적 등의 광고도 판치고 있다.
 
마스크용 한지 리필 필터는 방역 마스크가 품귀현상을 보이면서 등장했다. 이 필터는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이점을 홍보하면서, 한국원적외선협회(KIFA) 인증 마크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시험 결과서를 첨부했다.
 
그러나 업체가 첨부한 시험성적서는 가짜였다. 공영쇼핑 측은 사전 검증 과정에서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고객들에게 사과하고, 마스크 필터 제품을 전량 리콜했다. 또 전액 환불을 기본으로 한 보상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허위 정보를 담은 공기청정기 광고도 버젓이 게시돼 있다. 일부 공기청정기 업체는 자사의 제품을 사용하면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고, 세균과 유해물질을 99.9% 제거할 수 있다고 과장광고했다.

지난 2월 말 공정거래위원회는 실제 측정 수치보다 과장하거나 실험 조건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일부 차량용 공기청정기 업체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주요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선 ‘코로나19 등 전염병을 예방해준다’는 부적(사진)이 수천원 대에서 많게는 10만원 가까운 가격에 다수 판매되고 있다.
 
기성품을 양산하는 형태의 상품에서부터 고객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작하는 상품까지 종류도 다양하다. 한 부적 판매자는 “코로나19·폐렴 등 돌림병 예방에 도움이 되는 부적이 출시됐다”고 상품을 홍보했다. 또 다른 판매자는 “질병의 침범을 방지하고 건강 상태를 유지하며, 질병에 걸렸을 경우 치유를 위해 사용하는 부적”이라며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방지 부적’이라고 명시하기도 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코로나19와 관련해 거짓 정보를 이용한 판매가 성행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광고 집중점검에 나섰다.

공정위는 지난 8일 코로나19 차단 효과를 광고해 소비자의 오인을 유도한 광고 53건을 적발해 이 중 40건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회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불안 심리를 이용한 마케팅이 증가하고 있다”며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돼 상품을 구매하지 말아달라”고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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