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정보통신기술(ICT) 특별전담팀을 본격 가동하고 불공정거래 적발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5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020년 공정위 업무 계획을 발표하며 ▲공정경제·포용기반 ▲혁신경쟁·활력제고 ▲생활체감·자율변화 등 3대 분야와 6대 핵심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ICT 특별전담팀을 가동한다. 이전의 ICT팀을 감시분과로 개편하고 정책분과를 추가해 디지털 경제 이슈에 종합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감시분과는 플랫폼·모바일 등 분야에서 독과점 사업자의 위법 및 남용 행위를 감시하고 조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난해 11월 온라인 플랫폼, 모바일, 지식 재산권 등 3개 부문을 구성했으며 이달 중으로 반도체 부문을 추가 구성할 예정이다.

반도체 부문은 4G에서 5G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반도체 제조사의 경쟁사 시장 진입 배제행위 등을 감독한다는 계획이다.

정책분과는 디지털 경제 관련 이슈와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정책방향을 수립한다. 대표적으로 데이터3법 통과에 따라 생기는 데이터 거래 산업에 대해 공정위의 정책 방향을 정립한다는 계획이다. 

온라인 시장에 대한 감시도 확대한다. 포털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유통 분야에서도 오배송과 반품 등과 관련한 플랫폼-입점 업체 간 불공정 관행을 없애기 위해 자율거래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해외직구 소비자 피해에도 관계 부처 합동 감시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정보 제공 등으로 대응하고 온라인 중고거래나 SNS 플랫폼 등에서의 소비자 피해 사례도 면밀히 살피기로 했다.

공공기관 소프트웨어(SW) 사업에서 이뤄지는 불공정 거래도 적발, 시정한다.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원사업자와 불공정계약을 맺지 않는지,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주는지 등을 점검한다.

넷플릭스와 같은 OTT(over the top), 전자책 등 구독경제 분야 계약해지와 환불 등에 대해서도 불공정약관을 검토, 시정한다. 마이크로모빌리티(전동킥보드 등 1인용 이동수단) 등 공유경제 분야 불공정약관도 살펴본다.

이밖에 배달 플랫폼 등 신산업분야 인수합병(M&A)은 효율성과 소비자 피해 방지 측면을 균형 있게 심사하기로 했다.

스타트업 인수를 통해 잠재적 경쟁을 제한하는 M&A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거래 금액을 기반으로 하는 신고 기준을 도입할 계획이다. 거래금액 기준 M&A 신고는 매출이나 자산이 현재는 적더라도 미래 성장 잠재력이 반영된 거래 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많다면 인수·합병 시 신고를 받아 공정위가 타당성을 판단하겠다는 의미다.

조 위원장은 "대내외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시장 구석구석에 공정경제 기반을 내실 있게 확산시키고 디지털 경제 시대에 혁신 경쟁이 촉진돼 새로운 성장 동력이 창출될 수 있는 시장생태계를 속도감 있게 만들어갈 것”이라며 “법 집행과 제도 정비를 넘어 현장에서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거래 관행과 기업문화 변화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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