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우리나라 제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면 케이뱅크는 장기간의 휴업 상태를 끝내고 상반기 중 대출 영업을 재개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김종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정보통신기술(ICT)기업도 유상증자를 통해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규제를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한편 케이뱅크는 지난해 4월부터 신규 대출이 중단된 상태다. 신규 대출을 늘리려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충족해야 하는데 압도적인 대주주가 빠져 있어 증자를 통한 자본금 확충에 어려움을 겪은 것이다. 개정안이 국회의 최종 문턱을 넘어서면 KT가 케이뱅크의 최대 주주에 올라설 기반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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