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13건에 대해 삭제와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건들을 살펴보면,  ▲‘<서울대 의대 졸업생 의견>이라는 제목으로, ’선별진료소에서 감염되는 사례가 꽤 있다.‘, ’항생제 등을 미리 사두어야 한다.‘는 내용, ▲’충북 진천 등에 격리된 교포들에게 제공되었던 도시락 사진을 정부가 중국 유학생들에게 제공한 도시락이라며 동일 사 진을 게시한 정보‘, ▲’의사가 아닌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찍은 사진에 대해 의사들이 방호복을 입지 않고 일한다는 게시글‘ 등이 있다.

또한 방심위는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에 강력하게 대처하기 위해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주 2회에서 주 3회 개최로 늘린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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