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 기관제재를 확정했다. (사진=픽사베이)

 

[디지털투데이 고정훈 기자] 금융위원회가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 기관제재를 확정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6개월 일부 업무 정지 처분 외에도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한 문책경고를 받는다. 그동안 우리금융측이 사실상 손 회장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DLF 사태는 법정 다툼으로 번질 전망이다.

4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DLF 사태로 물의를 일으킨 우리, 하나은행에 대한 기관제재 및 과태료 부과안을 확정했다. 양 은행은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부분에 대해 6개월 업무 정지처분을 받았다. 업무 정지는 은행에 통보된 5일부터 시작되며, 9월 4일까지 지속된다. 영업 일부 정지는 제재 수위가 높은 중징계 중 하나다. 이 조치로 두 은행은 영업 일부 정지가 끝난 시점부터 3년 동안 신사업 진출도 어렵게 됐다.

이날 금융위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각각 과태료 197억1000만원, 167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확정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에 227억7000만원, 하나은행에 225억4000만원을 부과하는 안을 올렸으나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일부 감경한 바 있다.

금융위는 이번 기관 제재안에 대해 "설명서 교부 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결과대로 금감원 원안을 일부 수정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장이 결정한 임직원 제재 등은 금감원에서 조치예정”이라며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부과된 제재도 예고했다.

지난 2월 금감원장 전결로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중징계가 확정된 상태다. 당시 금감원은 제재 수위를 확정한 후 개인과 기관제재가 동시에 부과될 경우 금융위 정례회의 후 일괄통보한다는 관행에 따라 통보를 늦췄다. 금감원은 금융위로부터 최종 제재 결과를 받는 대로 통보할 예정이다.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연임도 불가능해진다. 통보 시점부터 제재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이 즉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우리금융과 하나금융 측은 최고경영자(CEO) 제재까지는 지나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우리금융은 공식 통보가 오는 대로 법적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단 기관 제재는 수용하되 손 회장과 관련된 제재 부분만 소송전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금융 사외이사들도 손 회장 연임에 힘을 보탰다. 우리금융은 전날 이사회를 열고 손 회장을 차기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을 의결하면서 회장 연임을 공식화했다. 오는 25일 우리금융은 주총 승인을 통해 손 회장의 연임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손 회장 측은 주총 전까지 중징계 효력이 정지되는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본안 소송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원이 이를 기각할 경우 손 회장의 연임의 물거품이 될 전망이다.

우리금융보다 비교적 여유가 있는 하나금융 측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함 부회장의 임기는 올해 말까지로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행정소송의 제소 기간이 90일 이내로 제한돼 함 부회장 역시 소송 여부를 고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함 부회장이 차기 하나금융 회장직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손 회장과 마찬가지로 문책 경고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관련 업계에서는 함 부회장이 우리금융의 대응책을 지켜본 후 대책 수립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왼쪽부터)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