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신형 아이폰 모델을 출시하면서 구형 아이폰의 속도를 느리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소송에서 최대 5억달러(약 5950억원)를 물기로 합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애플과 집단소송을 제기한 소비자 측은 최근 이같이 잠정 합의했다. 이 합의안은 미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지방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애플은 미국의 구형 아이폰 소비자들에게 1인당 25달러씩 지불해야 한다.

다만 이 금액은 얼마나 많은 아이폰이 지불 대상이냐에 따라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될 수 있고, 애플은 총액으로 최소한 3억1000만달러를 내기로 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아이폰 운영체제인 iOS 10.2.1이나 그 이후 버전의 iOS를 이용하는 아이폰6·6플러스·6s·6s플러스·7·7플러스·SE 소비자들이 지급 대상이다.

또 iOS 11.2나 그 이후 버전을 사용하는 아이폰7·7플러스 이용자도 이번 합의의 구제 대상이다.

애플은 과실을 부인하면서 소송에 따른 부담과 비용을 피하기 위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소프트웨어(iOS) 업데이트를 설치한 뒤 구형 아이폰의 속도가 느려지는 일을 겪었다고 주장해왔다. 그 결과 스마트폰을 교체하거나 배터리를 새것으로 바꿔야 하는 등 스마트폰의 수명이 거의 다했다고 잘못 생각하게 됐다는 것이다.

애플은 이런 문제를 다른 원인 탓으로 돌려왔다. 주로 온도 변화나 과도한 사용 등에 따른 결과라는 것이다.

다만 애플은 그러면서도 사과를 하고 배터리 교체 비용을 79달러에서 29달러로 낮췄다.

소비자 측 변호인들은 이번 합의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적절하다"고 표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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