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임팩트 이사장(이미지=카카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미지=카카오)

[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계열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장은 2016년 당국에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2018년 11월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됐다.

공정거래법 68조는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과 지주회사 등 사업내용, 주식 소유현황 또는 채무보증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하면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김 의장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엔플루토, 플러스투퍼센트, 골프와친구, 모두다, 디엠티씨 등 5곳의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장은 약식기소돼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김 의장 측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김 의장 측은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담당 실무자의 실수였다"며 "실무자가 몰랐던 내용을 의장인 피고인이 인식하고 의도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1·2심은 김 의장이 허위자료가 제출될 가능성은 인식했지만 허위자료 제출을 용인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심에서 공정거래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김 의장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그러나 2심도 카카오 공시 담당 직원에게 고의는 없었고 실수가 있었다는 점만 인정해 지난해 11월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1·2심에서 잇따라 무죄 판단이 나자 재판 이후로 판단을 보류했던 카카오의 증권업 진출을 지난 5일 허가했다.

당시 금융위는 카카오의 자회사인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지분 60%(204만주)를 인수하는 대주주 변경 승인을 요청한 지 10개월 만에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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