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데이터 거래소의 윤곽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데이터의 거래 표준 절차와 가격 산정 기준 등을 담은 유통 가이드라인이 다음주 나올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데이터 거래소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데이터 거래소는 금융회사들이 데이터를 사고 팔 수 있는 플랫폼으로 다음달 말 출범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는 데이터 유통 가이드라인과 수요·공급 기반, 정책적 지원 마련 등을 논의하기 위해 실무 테스크포스(TF) 3개를 꾸렸다. 이중 유통 가이드라인 TF는 데이터 거래 표준 절차와 데이터 가격 산정 기준 등을 결정하는데, 빠르면 다음주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금융데이터정책과 관계자는 "당국과 각 업권의 실무자들이 모여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고 있다"면서 "3월 초부터 협의회에 가입된 회사들을 중심으로 확정된 가이드라인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데이터 수요자와 공급자 등을 대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은 '금융분야 데이터 유통 생태계 구축 협의회'의 참여 기업들이다. 이 협의회는 금융위가 데이터 거래소 구축을 즈음해 업계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만들었으며 지난달 21일 금융보안원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현재 업권별 상위권 회사들은 대부분 협의회에 가입돼 있는 상태다. 은행 부문에선 KB국민·신한·NH농협 등이, 카드 부문에선 신한·삼성·현대·KB국민·BC·우리 등이, 핀테크 부문에선 레이니스트·카카오페이·네이버파이낸셜 등이 참여한다.
나머지 업체들도 가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 전업카드사 관계자는 "데이터3법의 세부원칙이 담긴 시행령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범 운영에는 들어가지 않을 계획"이라면서도 "데이터 보유량이 시장 경쟁의 화두로 떠오른 이상 참여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 참여사들의 행보를 살펴보고 시기를 잴 예정"이라고 말했다.
데이터 거래소의 출범 시기는 3월 말이다. 단, 금융과 정보통신 등의 산업군에서 개인의 가명정보를 활용하도록 규제를 완화한 데이터 3법이 시행되는 7월 전까지는 익명정보를 거래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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