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개인정보 무단 도용 사건을 제재심에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고정훈)
26일 긴급 방역조치로 우리은행 본점이 일시 폐쇄됐다. (사진=고정훈)

[디지털투데이 고정훈 기자] 우리은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본점 건물의 일부를 임시 폐쇄 조치했다.

26일 우리은행은 서울 중구 본점 지하 1층을 오전부터 임시 폐쇄했다. 앞서 지난 24일부터 25일 영업을 일시 중단한 우리은행 대전 노은지점과 인천 부평금융센터에 이어 세번째다.

이번 임시 폐쇄 조치는 질병관리본부 권고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명성교회 부목사 A씨가 지난 19일 지하1층 매장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관련 긴급방역 조치는 모두 완료된 상태다.

이날 우리은행은 지하 1층을 제외한 본점의 다른 곳은 폐쇄하지 않았다. 다만 본점의 외부인원 출입 통제 지침에 따라 본점 3층에 기자실 등은 잠정 중단했다.

우리금융그룹은 ‘코로나19대응 테스크포스(TF)’를 그룹 차원으로 격상시키고, 본점 출입 시 체온계로 고열 여부 확인과 손 소독제를 비치하는 등 확산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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