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파생결합상품 사태를 두고 제재 수위를 논의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금감원이 코로나19 관련 상황 발생시 금융회사가 재택근무 등을 통해 업무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사진=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고정훈 기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폭발적인 확산 속도를 보이면서 금융권에도 '초비상'이 걸렸다. 금융업계 행사가 모두 취소되거나 연기된 가운데, 은행들은 본점 폐쇄 등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금융회사가 재택근무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내놨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관련 비상상황 발생 시 금융회사가 재택근무, 망분리 등을 통해 업무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은 해킹 등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에게 망분리 환경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망분리는 사이버공격이나 정보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통신회선을 내부망과 외부망으로 분리하는 금융보안을 말한다.

대부분 금융회사들은 '비상대책'에 따라 직원의 원격접속이 필요한 경우 등을 예외로 두고 있다. 다만 그동안 금융회사의 망분리 환경에서도 영업점 직원 등이 예외적으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지는 불분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회사 일반 임직원도 원격접속을 통한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는 점을 금융투자협회와 씨티은행 등에 명확히 했다고 발표했다. 또 외부 원격접속을 통한 재택근무시 내부통제절차를 거쳐 가상사설망(VPN) 활용 등 보안대책을 적용하도록 했다. 해킹이나 정보유출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코로나19 관련 금융회사 전산실 임직원의 재택근무 상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긴급상황 시 금융회사가 자체 비상대책을 차질없이 실행해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시중은행들도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있다. 확진자가 발생한 영업점을 임시 폐쇄하고, 본점이 폐쇄되는 상황까지 대비하는 중이다. 은행 본점은 업무에 필요한 전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곳으로, 만약 대비없이 건물을 폐쇄할 경우 자칫 금융시스템 자체까지 마비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정보기술(IT) 분야를 포함, 본부 핵심 인력을 서울 강남, 수원시 광교, 고양시 일산 스마트워킹센터 등으로 분산 배치했다. 또 재택 근무가 가능하도록 처리해 최대한 업무 공백을 메꾼다는 각오다.

KB국민은행은 서울 여의도와 경기 김포 두 곳으로 전산센터를 이원화해 운영한다. 마찬가지로 필수 인력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보안 네트워크로 원격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 상태다.

우리은행도 우리금융 남산타워와 서울연수원 등으로 나눠 근무하는 대체 사업장을 마련했다. 하나은행도 인천 청라글로벌캠퍼스, 서울 중구 서소문 등에 대체 사업장을 마련하고, 전산직원 재택근무 환경을 준비해뒀다.

이에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아직 본점 폐쇄까지 거론되는 단계는 아니다. 다만 사태가 확산되고 있는만큼 비상 체제와 관련된 논의가 계속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으로 금융업계의 중요한 현안 등이 미뤄지고 있다.

지난 9년 간 폐기와 재발의를 반복했던 금융소비자보호법도 무산될 위기다. 지난 25일 국회가 코로나 방역조치를 위해 국회 청사를 개방하면서 국회 법사위 등 관련 회의들을 순차적으로 밀려났다.

금소법은 금융업계의 영업행위 규제와 소비자 권리 강화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법안이다. 금융사의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관련 수입의 최대 50%를 징벌적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이 법안은 최근 키코(KIKO), 파생결합펀드(DLF), 라임자산운용 사태 등이 터지면서 주목을 받았으나, 다시 기약없는 세월을 보내게 된 셈이다.

DLF 관련 중징계 이후 첫 만남으로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5대 금융지주 회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조찬간담회도 3개월 뒤로 연장됐다. 마찬가지로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과 은행장들의 간담회도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취소됐다.

금감원이 금융회사 재택근무 시 보안 조치 사항 등을 공표했다. (그림=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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