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정보통신(IT) 업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매크로 금지법'의 통과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업계에선 개정안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꾸준히 내놓고 있지만 법안 통과 우려가 끊이지 않는 모습이다. 

국회는 현재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모든 일정을 멈춘 상태지만 기능이 정상화되면 20대 임시국회 내 매크로 금지법의 통과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댓글과 실시간·급상승 검색어에 매크로 프로그램(동일 작업을 단시간에 반복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실시간 검색어는 지난해 8월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과정에서 찬반 세력 간 대결의 장으로 변질되면서 논란이 됐다. 논란이 계속되자 후속 조치의 연장선상에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최근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를 각각 총선 기간 동안 잠정 중단, 완전 폐지했다.

이처럼 두 포털이 조치를 취하긴 했으나 개정안 통과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계속되면서 법안이 졸속 통과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여야가 지난해 문구 몇 개를 합의했다는 상황 자체가 법안 통과가 얼마든지 빠르게 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본다”며 “개정안 통과를 주로 추진하고 있는 건 야당이지만 여당이 법안 협상 카드로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합의안은 이용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매크로를 이용해 서비스를 조작해선 안되며 누구든지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자는 이용자들로부터 조작되지 않도록 기술·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과방위에는 매크로 금지법 외에도 소프트웨어진흥법, 정보통신융합촉진법 개정안 등이 계류돼 있다. 이들 법안에 대한 통과는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매크로 금지법 통과를 두고 논쟁하면서 시간을 소요했다. 이에 여당이 나머지 법안 통과를 추진하기 위해 매크로 금지법 통과를 야당에 협상안으로 제시하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매크로 금지법이 최선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매크로도 하나의 기술로,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이를 원천 차단할 수도 없고 매크로를 다시 교묘하게 활용하는 결과만 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매크로 악용에 대한 처벌은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 등 기존 규제 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한데 결국 기술 싸움에 패배한 책임을 정부가 기업에 떠넘기는 조치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며 “보상금 등 공익제보 활성화를 시키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관련 문제를 풀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성숙한 시민 사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게 된다. 현재 국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든 일정이 취소됐지만 26일 오전 9시부터 기능이 정상화된다. 단 국회 본회의 등 의사일정은 여야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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