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당이 사업자에게 이용자의 감시의무를 부과하는 매크로금지법안은 민민검열 강제로서 위헌이고, 뒤집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국내 인터넷기업들을 역차별하는 나쁜 규제라고 지적했다. 

24일 규제개혁당 창당준비위원회(이하 규제개혁당)는 보도자료를 통해 "매크로금지법과 같이 시민의 자유를 감시하고 플랫폼 기업을 옥죄는 시대착오적인 규제를 적극 반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과방위에서는 매크로금지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관련 법안들은 박대출 의원, 박완수 의원, 송희경 의원, 이종배 의원, 김성태 의원들이 발의했다.

규제개혁당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 개정안이 침해하는 관련 기본권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이용자의 통신행태 추적), 통신의 비밀(이용자의 행동의 비밀침해), 양심의 자유(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을 행동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검열을 받지 않을 권리), 영업활동의 자유(플랫폼 기업들이 부당한 책임과 의무를 지지 않을 권리), 죄형법정주의(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등 이다. 

규제개혁당 관계자는 "개정안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고 언론의 검열 금지 위반을 침해하는 것으로 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검열하게 함으로서 국민의 여러 가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위헌적 법률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가 본 조항의 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매크로 피해자에 대해 공동불법행위자가 되는 결과도 용납할 수 없다고 전했다. 대표적인 포지티브 규제의 사례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규제개혁당 측은 "이 개정안은 외국 기업과 역차별을 조장해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아예 '뒤집어진 운동장'을 만들고 이용자 데이터의 국외이전을 초래해 데이터주권을 상실하게 하는 결과를 가중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개혁당이 지난 21일 시도당 창당발기인 대회 개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규제개혁당이 지난 21일 시도당 창당발기인 대회 개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편, 규제개혁당은 지난 21일 시도당 창당발기인 대회에 선임된 각 지역의 위원장을 중심으로 서울, 경기, 대구, 부산, 인천 등 지역에서 각 1000명 이상의 당원 모집을 완료하고 3월 초 창당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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