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506건의 제재를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인 과징금을 받은 방송 프로그램은 3건이다.
방송별로는 지상파방송이 141건, 종편·보도채널은 138건,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227건 등이다.
제재사유별로는 지상파방송의 경우 객관성 위반이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광고효과 위반 17건, 간접광고 위반 15건, 수용수준 위반 12건, 양성평등 위반 11건 등이었다.
또한 종편·보도채널의 경우 객관성 위반이 48건, 인권보호 위반 16건, 방송언어 위반 14건, 광고효과 위반이 10건, 양성평등 위반이 8건으로 집계됐다.
지상파방송과 종편·보도채널의 객관성 위반 징계를 합하면 76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먼저 부산·경남지역 민영방송 프로그램 'KNN 뉴스아이'는 취재기자가 본인의 음성을 변조해 익명의 인터뷰인 것처럼 조작했다는 이유 등으로 과징금 2건, 각각 15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지상파방송이 최고 수준의 징계 처분인 과징금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KBS 뉴스특보'는 산불 재난특보를 내보내며 강릉에 있는 취재기자가 산불 현장인 고성에 있는 것처럼 방송했다가 법정 제재인 '해당 방송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가 내려졌다.
또 인권보호 관련 심의 제재는 28건으로 제3기 위원회(2014년 6월∼2017년 6월) 연평균 12건에 비해 16건(133%) 증가했고, 양성평등 관련 제재도 24건으로 제3기 위원회(9건)에 비해 15건(167%) 증가했다.
광주 MBC-AM의 '놀라운 3시'는 특정 가수를 두고 "하체가 탱탱하다"고 말하는 등 남성 출연자의 성희롱 발언을 방송했다가 법정 제재인 '해당 방송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를 받았다.
방통위는 또 TV조선의 '김광일의 신통방통'이 성폭행 가해자를 옹호하는 듯한 인터뷰와 성폭력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을 방송했다는 이유로 법정 제재인 '주의'를 내렸다.
이밖에 미세먼지에 관해 보도하면서 조사연도와 포항제철소 배출 미세먼지 비율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MBC의 뉴스투데이 2부는 법정 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북한 대미 특별대표 처형 소식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인 것처럼 확정적으로 방송한 채널A의 '뉴스 TOP10' 역시 법정 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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