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취임 4년째를 맞은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이 골칫덩이였던 '증자 문제'를 매듭짓고 자존심을 지켜낼지 주목된다. 변수는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26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정보통신기술(ICT)기업도 유상증자를 통해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규제를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무기한 휴업 위기에 처한 케이뱅크에게는 이날 법사위가 회생 여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앞서 케이뱅크는 지난해 4월부터 대출 영업이 중단된 상태다. 신규 대출을 늘리려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충족해야 하는데 압도적인 대주주가 빠져 있어 증자를 통한 자본금 확충을 못한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KT가 케이뱅크의 최대 주주에 올라설 기반이 마련된다.

서울 더케이트윈타워 내 위치한 케이뱅크 본사.

케이뱅크의 초대 수장인 심성훈 행장의 향후 거취도 관심사다. 법사위가 열리는 이날은 케이뱅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의 첫 회의가 있는 날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이사회가 개정안의 통과 상황을 봐가며 심 행장의 재선임 여부를 결정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당초 심 행장의 임기 만료일은 지난해 9월 23일이었다. 하지만 당시 임추위는 심 행장의 임기를 올 1월 1일까지 연장했다. 자본 확충 대안을 놓고 주주사들 간의 이견을 봉합해야 하는 상황에서 심 행장 만큼 업권과 내부 사정에 밝은 인물을 찾기도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여기서 심 행장의 임기는 3개월 또 늘어났다. 임기 연장이 있은 지난 9월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으면 3월 말에 있을 주총 때까지 임기를 늦춘다'는 단서조항이 따랐기 때문이다.

앞선 2차례의 임기 연장은 '재신임'이라기보다는 '불가피한 선택'에 가깝다. 케이뱅크는 지난 2017년 4월 은행 문을 연 뒤로 줄곧 자금난에 시달렸다. 규제도 풀리지 않은 상태인데 후임 행장에게 흐트러진 분위기를 넘길 필요는 없다고 본 것이다. ↓

이런 이유 때문인지 개정안의 통과 여부와 관계 없이 심 행장이 연임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KT의 새 사령탑에 구현모 사장이 오른 점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구 대표 체제'에 부응할 인사가 새 행장이 될 가능성이 크단 얘기다.

대신 심 행장에게 이번 임시국회는 구긴 자존심을 회복할 기회다. 개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해 자본확충의 물꼬를 트게 된다면 물러나는 발걸음은 한층 가벼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케이뱅크의 사외이사로 있는 성낙일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심 행장이든 새 행장이든 개정안 통과 땐 자금이 없어 펼치지 못했던 부동산담보대출 등의 사업 영위에 힘써야 할 것"이라면서 "구현모 대표와 심 행장이 카이스트 선후배 사이로 알려져 있는 등 변수가 있으므로 행장 인선은 당일에서야 파악될 듯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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