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서비스를 두고 일어난 법적 공방 끝에 재판부가 타다를 ‘모바일 기반 초단기 승합차 렌트 서비스’로 정의하며 무죄를 선고했다.&nbsp;이재웅 쏘카 대표(가운데)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br>
타다 서비스를 두고 일어난 법적 공방 끝에 재판부가 타다를 ‘모바일 기반 초단기 승합차 렌트 서비스’로 정의하며 무죄를 선고했다.&nbsp;이재웅 쏘카 대표(가운데)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br>

타다가 '불법 택시'라는 오명을 벗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와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같은날, 규제개혁당 창당 준비위원회(이하 규제개혁당)는 논평을 통해 "타다의 무죄 선고는 혁신 도약의 첫걸음"이라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규제개혁당 논평 전문.

타다가 무죄 선고를 받은 것은 미래 가치 창출의 동력이 되는 면에서 환영한다. 또한, 혁신의 과정에서 상생의 가치도 함께 추구되어야 함을 성찰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엄숙히 받아들이는 바이다.

국민들은 기술과 사회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함을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가 혁신적 성장의 원동력을 저해하고 있다.

합법과 불법이라는 가치 판단만으로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미래의 새로운 가치를 시장에서 자유롭게 창출해 나갈 수 없다.

규제개혁당은 합법이나 불법이냐의 담론을, '지금 여기'에서 '다음 미래'의 담론으로 끌고 가기 위해 이 자리에 있다.

재판부의 승차공유 서비스의 이해와 새로운 산업의 혁신적 가치를 수용한 1심 ‘무죄’ 선고를 열렬히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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