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네이버의 금융업 진출 로드맵에 제동이 걸린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이 GIO를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로 검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이 GIO가 지난 2015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와이티엔플러스와 라인프렌즈 등 계열사 20곳을 빠뜨렸다는 혐의다. 또 이 GIO는 2017년과 이듬해에도 네이버 100% 출자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커넥트의 임원이 보유한 회사 8곳을 제출자료에서 누락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의 검찰 고발은 향후 네이버의 금융시장 진출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지정자료 누락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이 규정한 벌칙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에선 최근 5년 동안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은 경우 대주주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네이버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금융회사의 대주주에 오를 수 없다. 

이해진 네이버 GIO.

이와 관련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부적격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사유를 없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나와있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달 말 열리는 임시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정안 처리가 검토될 예정이다.

물론 네이버가 은행업 진출 의지를 적극적으로 내보인 적은 없다. 금융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의 최인혁 대표는 지난해 7월 열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네이버파이낸셜은 은행업을 하지 않는 대신 다양한 금융 신산업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네이버가 은행업 영위를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올해 상반기 중 '네이버 통장'을 내놓기로 한 점은 일단 이 분야에서의 진전이다. 네이버는 시중은행들과 제휴 형태로 예·적금 통장과 주식, 대출 등의 금융상품을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가 아시아를 아우르는 종합 금융플랫폼 구축에 나서는 만큼 향후 필요에 따라 은행업 인가에 도전장을 내밀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관측이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검색엔진 네이버가 소비자 독점력을 활용해 차별화된 은행 출범을 계획할 것이라 보는 건 확대 해석이라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카카오와 KT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로 곤욕을 치러온 만큼 향후 네이버도 금융영역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면서 "이번 고발로 변수가 짐작되므로 관련 로드맵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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