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케이뱅크가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섰다. 이달 중 열릴 임시국회에서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 통과 여부가 변수다. 

11일 국회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2월 안에 개회되는 임시국회에선 민생법안으로 분류된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정보통신기술(ICT)기업도 유상증자를 통해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규제를 낮추는 게 골자다. 이달은 무기한 휴업 위기에 처한 케이뱅크의 회생 여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케이뱅크는 KT를 대주주에 세우지 못해 10개월째 대출 영업이 중단됐다. 신규 대출을 늘리려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충족해야 하는데 압도적인 대주주가 빠져 있어 증자를 통한 자본금 확충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출상품의 신규 취급을 못하고 개점휴업 상태에 있다.

(사진=케이뱅크)
(사진=케이뱅크)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케이뱅크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11.85%로 업계 하위 수준이다. 통상 BIS 자기자본비율이 10% 밑으로 떨어지면 금융당국의 집중 관리 대상이 된다. 경영 정상화를 위해선 KT의 대주주 자격 허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지만 지난달 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개정안 통과가 좌절됐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당시 채 의원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기업을 위해 정부가 나서 법을 개정하는 것은 분명한 특혜"라며 "인터넷은행법에 한해 대주주심사에서 공정거래법을 떼어 두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대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일부 의원이 반발할 경우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케이뱅크 측은 차분히 국회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개정안 통과가 절박한 상황인 만큼 이달 임시국회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통과 땐 신용대출 등 여신상품의 영업을 재개하고 기업 정상화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임시국회의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날 오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여야가 만나 조율에 나섰지만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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