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금융회사가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문턱이 낮아진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부수 업무 신고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수리해주기로 한 것이다. 오는 8월 기업이 수집할 수 있는 개인정보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데이터 3법'이 시행되는데 따른 선제적 조치로 읽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빅데이터 활용 업무 확대 방침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가명·익명정보 제공이나 개인신용정보, 데이터 분석·컨설팅 등 신용정보법이 허용한 빅데이터 업무를 금융회사도 영위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가 빅데이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날부터 이들의 부수 업무 신고를 받아 수리할 계획이다.

신용평가회사(CB)는 8월부터 데이터 분석, 컨설팅 등 빅데이터 업무를 할 수 있다.

빅데이터 업무가 허용되면 소득·소비성향 같은 금융데이터와 매출, 학군, 상권 등 비(非)금융데이터를 결합·활용해 맞춤형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업무 변화 예상. (자료=금융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화한 개인의 부채 정보와 연령·업권·지역별 부채 정보 등을 연구기관에 제공함으로써 가계 부채 현황을 연구하고 위험 관리 업무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범위 등을 담은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유통 가이드라인'을 오는 3월께 마련하고, 정보보호 상시 평가제 등 필요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수립해 금융회사에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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