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 홈페이지 갈무리

[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카카오가 운영하는 음악 서비스 멜론이 SK텔레콤의 자회사일 당시 저작권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음원 유통사 13곳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코리아와 워너뮤직코리아, 유니버셜뮤직, 디지탈레코드, 앤에이치엔벅스, 예전미디어, 와이지엔터테인먼트, 와이지플러스 등 13개 음원 유통사는 최근 멜론을 운영하는 카카오 등을 상대로 미지급 정산금 49억2700만원을 지불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이에 앞서 지난해 멜론 운영사 로엔엔터테인먼트 전 대표이사 신 모 씨와 전 부사장 등 관계자는 저작권료 182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2009년 ‘LS뮤직’이라는 가상 음반사를 설립해 멜론 이용자들이 LS뮤직의 음악을 여러 차례 내려 받은 것처럼 기록을 조작해 저작권료 41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이어 2010년 멜론 저작권료 정산 방식이 바뀐 사실을 저작권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저작권자의 음원을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들의 이용료 약 141억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이에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저작권료 총 182억원을 빼돌렸다고 봤다.

SK텔레콤 자회사 로엔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던 멜론은 2013년 사모펀드에 매각됐다가 2016년 카카오에 인수됐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 관계자는 "이번 건은 멜론이 카카오에 합병되기 전부터 있었던 사항"이라며 "기존에 확인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보상 절차를 밟고 있었지만 원고 측에서 추가로 조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이번 건 역시 원활한 해결을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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