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일명 실검법, 매크로 금지법으로 알려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두고 업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법안 내용에 모호한 표현이 많고 과도한 규제로 국내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오는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데이터3법 논의와 별개로 진행 중인 건으로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은 댓글과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에 매크로 프로그램(동일 작업을 단시간에 반복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업자는 서비스가 이용자들로부터 조작되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이용자는 부당한 목적으로 매크로를 이용해 서비스를 조작해선 안 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상우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교수는 “개정안에 명시된 부당한 목적을 판단할 주체가 누구인지 정확치 않고 부당한 목적인지 아닌지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자가 조작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용자의 조작여부를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해외 사업자들보다는 국내 사업자에 차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용자 입장에서도 온라인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생겨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다.
업계에선 이런 점들을 근거로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에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도 성명서를 내고 반대 목소리를 내는데 가세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법안소위를 거쳐 전체회의 의결 후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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