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을 최종 승인했다. 이로써 지난 5월부터 시작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 작업이 8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운영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의견을 종합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3개사의 법인 합병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 건에 대해 조건을 부과해 허가·승인했다고 2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30일 ▲공정 경쟁 ▲이용자 편익 ▲지역성 강화 ▲고용 안정 등의 조건을 부과해 인수·합병을 인가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방송법에 따라 방통위에 SO의 합병 변경허가에 대한 사전동의를 요청했으며, 방통위는 지난 20일 14가지 조건과 3가지 권고 사항을 부가한 사전 동의안을 의결했다.

과기정통부 현판 (사진=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 현판 (사진=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는 IPTV 사업자의 SO 합병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콘텐츠 투자, 상생 협력 등에 관한 조건 부과를 통해 미디어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방송산업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합병건이 미디어 기업의 대형화,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의 부상 등으로 대표되는 시장환경 변화에 대한 사업자의 자발적인 구조조정 노력인 만큼 최종 허가·승인을 통해 국내 미디어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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