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인터넷 서비스나 IPTV 등 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 분쟁 조정제도 이용자가 6개월 동안 680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이 제도가 도입된 후 통신 분야 민원 상담은 6689건이 이뤄졌고, 통신 분쟁 조정위원회의 중재안이 필요한 분쟁 조정 사건은 155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통신 분야 민원 상담은 이용 불편에 따른 손해 배상 2388건, 계약 체결·해지 관련 민원 1398건, 이용 약관 위반 596건이었다.
 
분쟁 조정 사건이란 법조계·학계·소비자 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통신 분쟁조정위원들이 복잡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 법규를 적용해 조정안을 마련한 사건을 말한다. 방통위는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2019년 6월 12일 통신분쟁조정제도를 도입했다.
 
사진=백연식 기자
사진=백연식 기자

또한 방통위는 155건의 분쟁 조정 사건 중 102건을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분쟁조정 사건은 여러 유형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법조계·학계·소비자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통신분쟁조정위원들이 사실관계 확인, 관련 법규 적용 등을 거쳐 조정안을 마련한다.

조정 결과는 당사자 요구로 상당수 비공개된다. 다만, 이용자들의 유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이용자들이 겪는 사례를 중심으로 원인, 해결기준, 이용자 당부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소개할 계획이다. 이용자와 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하면 이용자는 분쟁 조정 신청을 하고, 통신 분쟁 조정위원회는 60일 내 분쟁을 해결한다.
 
최성호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2020년에는 이용자가 통신 분쟁 조정 신청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고 사건 경과도 알 수 있다”며 “온라인 대면 조정 시스템을 마련해 이용자 권리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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