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덴트 홈페이지 갈무리

[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비덴트가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지분 75.99%를 보유한 지주사)를 상대로 낸 주식매매 취소 소송을 취하했다. 비덴트는 김재욱 전 빗썸 대표가 이끄는 방송용 디스플레이 업체로 코스닥 상장사다. 

13일 비덴트는 빗썸홀딩스 실질적 지배주주 이정훈 씨를 상대로 낸 ‘주식양수 매매대금 관련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취하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소송은 비덴트가 빗썸코리아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국세청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세금 803억원을 부과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비덴트 측은 빗썸코리아에 부과된 세금으로 대주주가 된 비덴트 주가가 폭락했고 이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지난해 12월 27일 빗썸홀딩스 실질적 지배주주인 이정훈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비덴트는 지난해 11월 BTHMB홀딩스가 인수하기로 했던 빗썸홀딩스 2324주(약 1150억원)을 양수하고 지분 34.24%를 확보하면서 빗썸홀딩스 단일 최대주주로 올라선 바 있다. 2018년 10월 BTHMB홀딩스는 빗썸홀딩스 지분 51%를 인수하겠다고 나섰지만 잔금을 납입하지 못했다. 비덴트는 이때 BTHMB홀딩스가 돌려놓은 지분 일부를 양수했다.

비덴트가 이번 소송을 취하하면서 빗썸홀딩스와 자회사 빗썸코리아(암호화폐 거래 사이트 빗썸)가 일단은 한숨을 돌렸다는 분석이다. 

비덴트는 공시를 통해 “소 제기 후 이해관계인 이정훈, 김기범(개인주주 대표) 등이 지급보증한도액 약 125억원을 당사에 예치했다”며 “비덴트는 예치계좌에 개인주주 대표(김기범)를 위한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간직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아니할 때에는 그것으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빗썸코리아 법적 대응에 따라 최종 부과금액이 확정되면 자사에 발생한 손해액을 최종산정하고 지급보증한도액 내에서 지급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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