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최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핀테크 업계에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오랜 숙원이 풀린 만큼 데이터를 활용한 각종 혁신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구상으로 들떠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데이터 3법을 두고 노동계와 시민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어 아직 변수는 남아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4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데이터 3법 개정안이 지난 9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찬성 116명과 반대 14명으로 처리됐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찬성 137명과 반대 7명,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찬성 114명과 반대 15명으로 가결됐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 (사진=연합뉴스)

같은 날 본회의 문턱을 넘은 198개의 법안들 중 대부분이 반대표를 한자릿수로 유지한 것과 달리 데이터3법엔 반대표가 많았다. 소관 상임위 논의 때부터 여야가 이 법안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음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데이터3법은 금융과 정보통신 등의 산업군에서 개인의 가명정보를 활용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빅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수집·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종전과 달리 크게 넓힌 게 핵심이다. 

법안 통과로 핀테크 업계는 소비자 맞춤형 금융 상품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핀테크 업체들은 전통 시중은행에 비해 부족한 인프라와 자본 탓에 데이터 수집과 활용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개인정보를 활용하게 되면 업체는 소비자의 카드 사용 내역과 보험 계약 정보 등을 분석해 신용과 자산 수준에 맞는 금융상품을 권유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한 사업으로는 본인 신용정보 통합조회서비스인 '마이데이터'가 대표적이다. 정보의 주체인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 활용권을 기업에 허락함으로써 재무관리 서비스를 제공 받는 식이다.

지난 9일 채이배 의원과 시민사회노동건강단체 등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데이터 3법'의 통과 반대를 주장했다. (사진=경실련)

긍정적인 변화를 예감한 때문인지 업계도 일찍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대윤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협회 설립이 있은 뒤 4년간 핀테크 산업의 제도권 진입을 위해 노력한 것들이 이제야 결실을 맺고 있다"면서 "데이터3법 통과로 인해해 우리 핀테크 경쟁력이 강화할 수 있는 법제도적 근간이 확립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마냥 기뻐하긴 이르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개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했으나 본격적인 시행은 6개월이 지나서부터다. 이 기간 동안 노동계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금융정의연대 등의 시민단체와 합심해 공동행동을 벌일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오는 7월까지 보완 입법에 힘쓸 계획이다. 이경민 참여연대 간사는 "의료법과 생명윤리법을 추가 개정하거나 개인정보보호법의 후속 법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현행 데이터 3법이 시행된다면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유출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보완 입법과 반대 입법 등을 검토 중이며 국민과 함께 '옵트 아웃(정보주권자의 데이터 수집 거부)' 캠페인을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고 말했다.

한국노총도 소비자의 정보주권을 보장하는 항목을 포함하는 등 법안의 재개정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방침이다. 한국노총 정책본부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가 데이터3법 통과를 서두른 이유는 유럽연합의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 기준에 들기 위해서다"면서 "이번 법안에서 개인정보 활용은 그 수준으로 허용했을지 몰라도 소비자 보호장치는 훨씬 미흡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보호나 예방장치 등의 후속조치가 마련되도록 각 시민단체와 합심해 캠페인과 공동행동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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