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ICT대연합)과 개인정보보호협회,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 등 10개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협회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이터 3법에 대해 일제히 환영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10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데이터 3법 개정안 의결로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고 데이터 활용이 활발해짐으로써 관련 산업의 발전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며 “데이터 3법을 통해 안전한 데이터 경제가 본격화되고 데이터 활용으로 우리나라 경제·산업의 발전과 도약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이터 활용도. 정부는 데이터를 활용해 각 산업 분야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미지=한국인터넷진흥원)
데이터 활용도. 정부는 데이터를 활용해 각 산업 분야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미지=한국인터넷진흥원)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 또는 기업이 수집·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를 확대해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는 법안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익명화된 정보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지 않고 가명 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개인정보 처리자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3법에 대해 다소 모호했던 개인정보의 판단 기준을 명확화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를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해 결합할 수 있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식별에 소요되는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도록 했고,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익명화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식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를 동반하는 사업을 추진할 때 혼란이 줄어들고, 익명 정보의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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