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이른바 '데이터 3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가 범부처 TF를 구성하고 관련 정책과 사업에 속도를 낸다. 정부는 데이터 3법을 통해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이 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함으로써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한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데이터 3법(개인정보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유관 부처가 참여하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 TF를 출범시켜 2월 안에 종합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데이터 3법은 개인 또는 기업이 수집·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를 확대해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익명화된 정보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지 않고 가명 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개인정보 처리자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3법에 대해 다소 모호했던 개인정보의 판단 기준을 명확화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를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해 결합할 수 있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식별에 소요되는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도록 했고,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익명화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식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를 동반하는 사업을 추진할 때 혼란이 줄어들고, 익명 정보의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이미지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 이미지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는 가명정보의 경우 통계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적절한 안전조치 하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데이터의 가명처리를 통해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 개발, 시장조사 등 활용 분야도 확대될 것이라고 정부 측은 설명했다.

예를 들면, 앞으로는 소비자가 본인의 취향에 맞는 물품을 보다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선호도나 가격 등의 통계에 기반한 맞춤형 상품 마케팅이 가능해진다. 또한 보안 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을 통해 기업 또는 기관 간 데이터 결합이 허용된다.
 
특히 통신·금융·유통 등 서로 다른 분야의 데이터가 안전하게 결합·이용돼 데이터의 가치가 높아지고, 이를 바탕으로 혁신 서비스 창출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정부 측은 기대했다.
 
예를 들어 보험사가 보유한 운전보험 정보와 통신사가 보유한 운전습관 정보를 결합하면 이용자 맞춤형 보험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또 데이터 3법이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특정 개인을 알아보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과태료나 형사벌 외에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3법 통과에 대한 후속 조치로 데이터 개방·유통 확대를 추진하고, 데이터 간 융합과 데이터 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구축한 10개 빅데이터 플랫폼 간 연계를 통해 새로운 가치의 데이터 생산을 촉진하고, 데이터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가이드라인과 표준계약서 등을 개발하기로 했다. 또 데이터 바우처와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 등을 통해 생산된 다양한 데이터의 구매와 가공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의료 분야처럼 경제 파급 효과가 큰 분야와 스마트 시티, 자율자동차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데이터 활용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평가 승인도 추진하기로 했다. EU는 GDPR을 기준으로 상대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하며, 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국가는 기업이 개별적으로 표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데이터 간 결합 근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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