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유튜브가 7일부터 아동용 콘텐츠에는 개인 맞춤형 광고를 게재하지 않기로 했다. 댓글, 스토리, 실시간 채팅, 종 모양 알림 아이콘 등 기능도 지원을 중단한다. 

유튜브는 7일 자사 블로그를 통해 '아동 개인정보 보호 강화'라는 제목의 공지사항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이용자의 연령과 관계 없이 아동용으로 지정된 동영상을 시청하는 이용자의 데이터는 아동의 데이터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아동용 동영상 시청자는 데이터 수집이나 댓글, 스토리, 재생목록에 저장하기, 실시간 채팅 등 여러 기능을 사용하는 데 제한이 생기며 개인 맞춤형 광고도 제공받지 않게 된다. 

또 앞으로는 모든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영상을 올리기 전에 콘텐츠가 아동용인지 여부를 지정하도록 변경됐다. 

유튜브는 지난 11월 크리에이터가 자신의 영상을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든 '유튜브 스튜디오'에 아동용 콘텐츠 지정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이번에 이 조치가 확대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적용하게 됐다는 것이다.

유튜브는 “머신러닝을 사용해 아동용 콘텐츠를 식별하며 크리에이터가 이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경우 유튜브 시스템에서 지정한 시청자층을 업데이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악용 또는 오류가 감지된 경우에만 크리에이터가 지정한 시청자층을 변경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9월 유튜브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유해 콘텐츠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벌금 약 1억7000만달러(약 2050억원)를 부과 받았다. FTC는 유튜브가 13살 미만 어린이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한편, 아동에게 유해한 콘텐츠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별개로 유튜브는 유튜브 키즈에 투자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튜브는 “만 13세 미만(한국의 경우 만 14세 미만) 아동이 혼자서 유튜브를 시청할 경우에는 유튜브 키즈를 사용하도록 권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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