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이제 전국 어디서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1월부터 초고속 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하고, 모든 지역에서 국민이 요청하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8번째로 초고속 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한다. 속도는 지정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100Mbps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로 KT를 지정하고 인터넷 제공 속도, 손실보전율 등 세부 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
 
보편적 서비스는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 서비스다.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시내전화, 공중전화 등 음성 서비스를 위주로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해 왔다.
 
데이터 서비스 이용 증대에 따라 지난 2016년부터 정부는 초고속 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하기 위해 해외사례, 시장 상황 등을 조사했다. 이어 2017년 국정과제로 선정해, 연구반을 구성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우리나라는 광케이블 기준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이 OECD 국가 1위이나, 여전히 약 88만개 건물에서 초고속 인터넷이 제공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번 초고속 인터넷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으로 거주지역에 관계 없이 인터넷 서비스 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이다.
 
표=과기정통부
표=과기정통부

미국, 영국(2020년 3월 예정) 등 해외에서는 1~10Mbps 속도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비교해, 국내는 월등히 빠른 100Mbps 속도로 제공하기 때문에 세계 IT강국 위상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어떠한 사업자로부터도 인터넷을 제공받지 못하는 국민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초고속 인터넷을 신청할 수 있다.

초고속 인터넷 보편적 서비스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건물 주소를 입력해, 현재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를 조회할 수 있다. 운영기관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다.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가 없을 경우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인 KT에 초고속 인터넷을 신청해 제공받을 수 있다. 보편적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한 손실의 60%는 매출액 300억원 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가 분담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정부는 농어촌, 산간지역 등 네트워크 사각지대의 이용자는 다양한 일상 생활에서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초고속 인터넷을 기본적 전기통신역무인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해 이용자의 통신기본권을 4차산업혁명시대 핵심인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까지 폭넓게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고, 데이터 디바이드(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데이터 시대에 맞게 보편적 서비스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미지=과기정통부
이미지=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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