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국세청으로부터 부과받은 세금을 완납했다. 

빗썸 관계자는 3일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 803억원을 지난해 12월 말 모두 납부했다”면서 “이후 권리구제 절차에 따라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세청은 빗썸 내 외국인 이용자가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 얻은 소득에 세금을 부과했다. 국세청이 빗썸에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하면서 외국인 이용자(소득을 얻은 사람, 납세의무자)를 대신해 세금을 우선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빗썸은 국세청의 결정에 대해 구제절차를 통해 해결해가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세금은 완납하고 향후 결과에 따라 이를 돌려받는 등 조치를 받게 될 예정이다. 

앞서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정의가 명확히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세청이 세금 징수부터 진행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국세청은 소득세법을 근거로 외국인 이용자의 거래 소득을 국내 원천소득으로 분류했지만 이에 대한 해석이 나뉘어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빗썸 관계자는 “세금을 실제로 내기 전 과세전 적부심사(과세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과세가 적정한지 여부를 가리는 심사)에서 충분히 소명했지만 부가적으로 처분된 부분에 대해서납부가 필요해 세금을 낸 것”이라며 “향후 행정 소송 단계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절차대로 진행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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