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국내 배달앱 1, 2위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합병이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해치지 않는지 공식적인 심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30일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독일 업체 딜리버리히어로(DH), 두 기업의 기업결합 관련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우아한형제들과 DH는 지난 13일 DH가 우아한형제들의 국내외 투자자 지분 87%를 인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협약을 맺었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합병 대상 2개 회사 가운데 한쪽의 자산 총액 또는 매출이 3000억원 이상이고 나머지 한쪽의 자산 또는 매출이 300억원 이상이면 인수합병(M&A) 등 기업결합 사실을 공정위에 반드시 신고해 결합의 타당성을 심사받아야 한다. 신고를 받은 공정위는 고시로 정한 '기업결합심사 기준'에 따라 합병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공정위는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기업결합 방법이 강요나 기타 불공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기업결합으로 효율성 증대 효과가 발생하는지 ▲회생 불가 회사와의 기업결합에 해당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플랫폼 사업 분야의 결합이고, 배달앱 분야 주요 사업자간 결합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공정거래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결합 심사는 보통 수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현행법상 심사만을 위한 기간은 120일(30일+90일)로 규정됐지만 추가 자료 요구와 보완 등에 걸리는 시간은 법정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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