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국내 배달앱 1, 2위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합병이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해치지 않는지 공식적인 심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30일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독일 업체 딜리버리히어로(DH), 두 기업의 기업결합 관련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우아한형제들과 DH는 지난 13일 DH가 우아한형제들의 국내외 투자자 지분 87%를 인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협약을 맺었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합병 대상 2개 회사 가운데 한쪽의 자산 총액 또는 매출이 3000억원 이상이고 나머지 한쪽의 자산 또는 매출이 300억원 이상이면 인수합병(M&A) 등 기업결합 사실을 공정위에 반드시 신고해 결합의 타당성을 심사받아야 한다. 신고를 받은 공정위는 고시로 정한 '기업결합심사 기준'에 따라 합병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공정위는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기업결합 방법이 강요나 기타 불공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기업결합으로 효율성 증대 효과가 발생하는지 ▲회생 불가 회사와의 기업결합에 해당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플랫폼 사업 분야의 결합이고, 배달앱 분야 주요 사업자간 결합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공정거래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결합 심사는 보통 수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현행법상 심사만을 위한 기간은 120일(30일+90일)로 규정됐지만 추가 자료 요구와 보완 등에 걸리는 시간은 법정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 배달의민족 자율주행 배달로봇, 한 달새 서울-부산 두 번 왕복
- 소상공인연합회 “공정위, 배달의민족·딜리버리히어로 결합 엄정 심사해야”
- [2019 결산/인터넷] 타다 논란부터 대형 빅딜까지...산업 재편 '활발'
- 우아한형제들, DB손해보험과 자전거·킥보드 배달원 전용 보험 상품 출시
-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차기 CEO “인수합병 후에도 중개 수수료 인상 없을 것”
- '배달의민족+요기요'...국내 인터넷기업 최대 M&A 성사
- 배민-요기요, 사장님들 위해 화해...데이터 연동하기로
- 우아한형제들, 건국대에서 ‘캠퍼스 로봇배달’ 시범 운영
- 배달의민족, ‘제 1회 배민 떡볶이 마스터즈’ 개최
- '배달의민족' 우아한형제들, 서빙 로봇 상용화 나선다
- 우아한형제들, 새로운 영상 놀이앱 ‘띠잉’ 오픈
- 2019년 홈쇼핑·인터넷쇼핑 결제 15조6000억...쿠팡 약진
- 공정위 심사대 오른 우아한형제들·DH 합병... 문턱 넘을까
- 요기요, 모바일 홈 화면 개편… '큐레이션 기능 강화'
- "요기요로 투썸플레이스 커피와 케익 주문"...업무협약 체결
-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이베이코리아 출신 김소정 신사업 본부장 영입
- 배달의민족, AI 추천배차 도입... 배달원 안전성·편의성 높인다
- 요기요, 식당 운영정보· 노하우 '사장님포털' 개시
- '코로나19로 격리 라이더에 생계비'... 배달의민족, 지원책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