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유다정 기자] 국세청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세금 803억원을 부과한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현행 세법상으로는 암호화폐 투자자 개인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교일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현행 세법상 개인의 암호화폐 거래이익은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은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암호화폐 거래 이익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상으로는 소득세 부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후 세법개정안을 통해 과세하겠다는 기존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확인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어 "주요국 과세 사례, 회계기준과의 정합성, 자금세탁 방지 차원의 국제 논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7일 빗썸홀딩스 최대 주주 비덴트는 빗썸코리아가 국세청으로부터 외국인 이용자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해 803억원의 세금을 부과 받았다고 27일 공시했다. 빗썸 내 외국인 이용자가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 얻은 소득에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국세청이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하면서 빗썸이 외국인 이용자(소득을 얻은 사람, 납세의무자)를 대신해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내국인 이용자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빗썸은 국세청의 이번 결정이 무리한 처사라고 보고 대응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며, 기재부의 이번 입장 표명이 빗썸 주장에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교일 의원은 "암호화폐 산업도 제도권 내로 편입시켜 거래과정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면서 “국민에게 커다란 부담을 지우는 징세이니만큼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관련세법의 명확하고도 구체적인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지=픽사베이)
(이미지=픽사베이)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