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국세청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세금 803억원을 부과했다. 암호화폐를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빗썸은 이번 세금 징수와 관련해 법적 대응을 한다는 방침이다.

 

빗썸홀딩스 최대 주주 비덴트는 빗썸코리아가 국세청으로부터 외국인 이용자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해 803억원의 세금을 부과 받았다고 27일 공시했다. 

국세청은 빗썸 내 외국인 이용자가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 얻은 소득에 세금을 부과했다. 국세청이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하면서 빗썸이 외국인 이용자(소득을 얻은 사람, 납세의무자)를 대신해 세금을 납부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선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부터 징수해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해석했다. 법적 근거가 명확치 않아 법조계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 등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정도의 해석만 제시하고 있다.

또 지난 8일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암호화폐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빗썸을 시작으로 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세금 징수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국세청이 일단 빗썸 외국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했지만 업계에선 향후 내국인 이용자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빗썸은 국세청의 이번 결정이 무리한 처사라고 보고 대응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비덴트 측은 “당사는 민·형사상 법적 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라며 “청구취지 등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공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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