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UHD 방송 정책을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이해관계자 등과 실무적인 논의를 거치고, 방통위를 중심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7월까지 새로운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상파 UHD 방송은 당시 통신 분야 황금주파수로 불리던 700㎒ 주파수대역을 이용해 각 가정의 TV에 방송을 전달하는 서비스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63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와 같이 수립한 ‘지상파 UHD 방송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을 일부 수정, 내년 7월 새로운 지상파 UHD 정책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 사실상 지상파 UHD 방송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다.

이는 지상파 방송의 광고 시장 침체, 방송사 경영악화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지상파 UHD 방송 정책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지상파 UHD 방송 활성화를 위해 방송사, 가전사,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새로운 ‘지상파 UHD 방송 정책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방통위는 새로운 정책 방안을 수립하기 전까지 임시 적용하는 경과조치(안)도 의결했다. 경과조치(안)에 따라 광역시권 사업자는 내년 지상파 UHD 방송 의무편성 비율을 25%에서 20%로 낮춰야 하고, 새로운 정책 방안이 수립되면 그에 맞는 의무편성 비율을 지켜야 한다. 방통위에 따르면 올해 지상파방송사들의 UHD 방송 편성은 의무편성비율인 15%에 미치지 못했다.

시·군 사업자는 당초 2020∼2021년으로 계획된 지상파 UHD 방송 도입 일정을 새로운 지상파 UHD 방송 정책 방안이 나올 때까지 잠정 중단하고, 새 지상파 UHD 방송 정책 방안의 일정에 따라야 한다.

방통위는 실무 협의체에 더해 지상파 UHD 관련 정책을 큰 방향에서 전환할 특별위원회 구성도 추진한다. 다만 특위에 누가 참여할지, 어떤 권한을 갖게 될지 등 세부사항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 방통위는 향후 특위 구성에 대한 안건을 마련해 추가로 상정할 예정이다.

1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의 제63차 전체회의 (사진=백연식 기자)
1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의 제63차 전체회의 (사진=백연식 기자)
 
허욱 방통위 상임위원은 “지상파 UHD 도입과정은 지상파 3사가 요구하고, 국회가 요청했지만 방통위도 좀 더 신중히 검토했었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다시 마련하는 것이 매우 다행”이라며 “지난 2015년 정책방향 수립시 상황과 현재 정책 환경을 잘 분석해서 실천 가능한 정책 방향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석진 방통위 상임위원은 “기본적으로 방통위가 가져야할 입장은 국민과의 약속인데, 계속 어기고 있다는 것이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황금 주파수 전파를 UHD 방송한다고 가져갔는데, 최초의 UHD 방송 허가가 난 이후 3년 경과 후 그동안 끊임없이 의무편성 비율 낮춰달라는 등 요구만 하고 있다”며 “지상파들은 UHD 방송에 대해 성의 있게 임하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새롭게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하기로햇기 때문에 내년 7월까지 협의체 잘 구성해서 현실적으로 실천가능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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