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LG유플러스의 CJ헬로를 인수를 승인했다. 조건부 승인이지만 CJ헬로의 알뜰폰 사업부문 분리 매각을 조건으로 붙이지 않았다. 대신 알뜰폰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LG유플러스가 출시 또는 출시할 주요 5G·LTE 요금제의 경우 ‘속도 제한 없이 데이터를 무제한 제공하는 요금제’를 제외하고 모두 도매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5G 도매대가 인하 및, 데이터 선구매제 할인, 다회선 할인 및 결합상품 동등제공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방송 분야의 경우 지역성 강화, 공정경쟁, 시청자 권익 보호, 방송·미디어 발전, 상생 협력 등을 위해 승인 조건을 걸었다. 하지만 LG유플러스에게 큰 문제가 될 만한 조건은 하나도 없다. 사실상 조건 없는 승인인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에 신청한 주식취득 인가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건에 대해 조건을 부과해 인가 및 변경승인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3월 15일 LG유플러스가 CJ헬로의 주식취득에 대한 인가와 최다액 출자자에 대한 변경승인 등을 신청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 처리를 진행했다”며 “LG유플러스의 신청 이후, 과기정통부는 공정거래와의 사전협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전문가 자문단과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고 의견청취를 또 한번 거쳐서 인사와 변경 승인여부를 최종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기자들을 대상으로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백연식 기자)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기자들을 대상으로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백연식 기자)

 

통신 부문, CJ헬로 알뜰폰 매각 이뤄지지 않아...대신 알뜰폰 활성화 정책 추진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에게 알뜰폰 시장의 경쟁여건을 개선하고 가계통신비 경감 정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도매제공 대상 확대, 데이터 선구매 할인제공, 다회선 할인 및 결합상품 동등제공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알뜰폰 1위 사업자인 CJ헬로의 경우 이통3사에 대한 도매대가 협상을 주도하고, 다양한 요금제를 알뜰폰 최초로 출시해 알뜰폰 시장을 이끌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3년 전 공정위는 CJ헬로를 알뜰폰 업계에서의 독행기업이라고 판단하기도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독행 기업(Maverick)은 공격적인 경쟁 전략을 통해 기존 시장 질서의 파괴자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써 가격 인하와 혁신을 주도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 실장은 “1 이통사 1 MVNO(알뜰폰)를 정부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유지했던 것은 사실이다. 이 부분과 관련해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분리매각 (의견)이 계속적으로 나왔다”며 “알뜰폰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도 정부가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주안점 자체를 알뜰폰 시장의 경쟁 활성화, 그 다음에 이용자 보호 그리고 가계통신비 절감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의 인수를 허용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앞으로 LG유플러스가 출시 또는 출시할 주요 5G · LTE 요금제(속도 제한 없이 데이터를 무제한 제공하는 요금제 제외)는 모두 도매제공하도록 했다. LG유플러스의 5G 도매대가를 최대 66%까지 인하해, 알뜰폰 사업자의 중·저가(3∼4만원대) 5G 요금제 출시를 지원하도록 했다. LG유플러스의 5만5000원 5G 요금제(9MB + 1Mbps)를 3만6300원에 제공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다양하고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 출시를 위해 주요 LTE 요금제·종량 요금제의 도매대가를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보다 더 크게 인하(LTE 요금제의 경우 최대 4%포인트, 종량제의 경우 평균 3.2%)하도록 했다.
 
또한 알뜰폰이 종량제 데이터를 대용량으로 사전 구매하는 경우 데이터 선구매제 할인을 도입하도록 했다. 향후 LG유플러스는 알뜰폰이 구매할 데이터량에 따라 최소 3.2%에서 최대 13%까지 할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역량 있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는 신설될 할인 구간을 활용해, 낮은 요금의 다양한 데이터 서비스 상품들을 출시할 수 있을 전망이다.
 
LG유플러스의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에게 LG유플러스의 무선 다회선 할인과 유·무선 결합상품을 LG유플러스와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토록 했다. 이에 따라, 이동전화 다회선이나 인터넷·유료방송 등을 보유하지 못해 마케팅 측면에서 열위에 있던 알뜰폰 사업자가 동등 결합상품 등을 출시할 수 있다.
 
LG유플러스의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이 5G 단말기나 유심 구매를 요청하면 LG유플러스와 동등한 조건으로 구매를 대행하도록 했다. 이어, 기존 CJ헬로의 알뜰폰 이용자를 부당한 영업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부여했다. CJ헬로 이동전화 가입자가 LG유플러스로 전환하도록 부당하게 강요·유인하거나, 지원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을 못하도록 했다.
 
(이미지 편집=백연식 기자)
(이미지 편집=백연식 기자)

 

방송분야...지역성 강화, 공정경쟁, 시청자 권익 보호, 방송·미디어 발전 등 승인조건 부여

과기정통부는 방송 분야에서 지역성 강화, 공정경쟁, 시청자 권익보호, 방송‧미디어 산업 발전, 상생협력 등을 위해 LG유플러스가 CJ헬로 인수에 필요한 승인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첫째 지역성 약화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지역·직사채널 운용을 내실화하기 위한 조건을 부과했다. 전국사업자인 IPTV의 SO 인수로 인한 지역채널 시청 규모 축소 등 SO에 부여된 지역성 구현 책무 약화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채널 수신 가능 가입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CJ헬로는 ‘8VSB 기본상품(최저가상품)’에 지역채널을 포함하고, LG유플러스는 CJ헬로 지역채널 콘텐츠를 ‘무료 VOD’로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CJ헬로 지역채널의 정체성을 확보(투자, 본방송 비율, 지역밀착형 콘텐츠 비중 확대 등) 할 수 있도록 CJ헬로가 지역채널 투자규모, 본방송 비율, 지역보도(재난방송 포함) 등 지역 콘텐츠 비중 등을 포함한 지역채널 운영계획을 수립·이행토록 조건을 부과했다.
 
둘째 부당 영업 행위로부터 가입자 보호, 채널 간 거래에 있어 공정거래질서 확립 등 공정경쟁을 위한 조건을 부과했다. 또한 CJ헬로 가입자를 부당하게 LG유플러스로 전환시키는 행위 방지를 위해, 8VSB(8-level vestigial sideband, 디지털방송 전송방식의 하나로, 디지털TV를 보유한 아날로그방송 가입자도 기존 아날로그 요금으로 별도의 디지털 셋톱박스 없이 신호만 변환하면, 디지털방송을 볼 수 있는 방식) 디지털방송 상품으로의 신규 가입, 가입 전환 또는 계약 연장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거부·제한하거나 불리한 요금 또는 이용조건을 부과하는 행위, 8VSB방식 디지털방송 가입자의 QAM(디지털 케이블방송에 이용되는 전송방식으로 셋톱박스를 통해 방송 및 양방향 통신 등의 기능을 제공) 방식 디지털방송으로의 가입 전환 또는 케이블TV 가입자(8VSB, QAM)의 IPTV로의 가입 전환을 부당하게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기업결합에 따른 협상력 증대로 인한 PP프로그램 사용료, 홈쇼핑 송출수수료 협상 등에 있어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PP(Program Provider, 방송채널사용사업자/홈쇼핑PP 포함)와의 대가 및 채널번호 협상시, CJ헬로와 LGU+는 각각 별도로 협상을 진행하도록 하고, 매년 PP 사용료 및 홈쇼핑 송출수수료 규모 및 증가율 공개하도록 했다.
 
셋째 시청자 권익 보호 및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방송구역 간 8VSB 상품 격차 축소, 요금 감면‧할인제 유지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련 조건을 부과했다. 현재 CJ헬로(24개 SO)는 방송구역(23개) 간 8VSB 상품 격차가 큰 상황이므로, 방송구역별 차이에 따른 8VSB 상품의 수(종류) 및 상품별 채널의 수 격차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
 
또한 CJ헬로와 LG유플러스는 현재 제공 중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요금 감면과 장기약정, 결합상품 등에 대한 요금 할인 제도가 축소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방송·미디어 산업 생태계 발전 등을 위해, 콘텐츠 투자 계획의 구체화, 다른 SO와의 협업사업 유지·발전,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 마련 등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LG유플러스는 IPTV 콘텐츠와 함께 실감형·양방향 콘텐츠 등 다양한 콘텐츠 분야의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제출하고 이행해야 한다. CJ헬로는 현재 이뤄지고 있는 다른 SO와의 공동·협업 사업(예: 홈초이스를 통한 VOD 수급 등)을 유지·발전하는 방안을 수립·이행해야 하며, 협력업체와의 기존 계약을 일정기간 유지해야 한다. 이어 협력업체와의 상생 방안(협력업체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복지향상 방안 포함)을 마련해 이를 과기정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실장은 “정부는 이번 인수에 대해 조건부로 인가·변경 승인함으로써,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미디어 제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정체된 방송통신시장의 활력을 부여하면서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알뜰폰 등 기존 시장의 경쟁저해 문제를 치유하고 가계통신비 절감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며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유사한 방송통신기업 인수·합병 심사과정에서 기업들이 시장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는 한편,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지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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