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아우르며, 현 정부가 추진 중인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법안이다.

정보통신법 개정안은 데이터 3법 중 모(母)법으로 부릴 만큼 각 제도와 체계를 새롭게 정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보통신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개인정보 데이터 관련 복잡다단한 법체계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다수의 감독기구로 인한 중복 규제 및 혼란 등의 문제를 풀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골자를 살펴 보면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고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제 및 감독의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하게 된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그동안 애매하게 정의된 개인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나눠, 식별 · 비식별, 가명 정보 등으로 보호할 정보와 활용할 정보를 구분하는 게 핵심이다.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를 마친 가명 정보는 본인의 동의 없이도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기존 7명으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9명을 늘리고, 여기에 국회 추천 인사 5명을 포함토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5명은 여당 몫 2명, 야당 몫 3명으로 구성된다.

데이터 활용도. KISA는 데이터 안전활용기술 지원센터를 열어 데이터경제를 지원할 방침이다. (자료=KISA)
데이터 활용도. 정부는 데이터를 활용해 각 산업 분야를 지원할 방침이다. (자료=KISA)

마지막으로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축적된 금융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법안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용정보 규제 체계 정비, 마이데이터 도입, 정보 활용 동의서 등급제, ‘프로파일링 대응권’ 등 새로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가명정보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데이터 전문기관에 의한 데이터 활용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안장치를 의무화하고 영리·부정한 목적의 재식별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엄격한 사후 처벌을 신설하는 등 빅데이터 활성화 조항들이 담겼다.

한편,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어 데이터3법을 포함한 비쟁점법안을 처리한다고 밝혔으나, 해당 국회 상임위와 법사위에 막혀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게다가 정기국회에서도 야당이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신청해둔 상태로, 데이터3법의 20대 국회 내 통과가 희박한 상태다. 통과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3법은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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