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이번주 데이터3법의 생사가 결정된다. 

칼자루를 쥔 여야 국회는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데이터3법을 포함한 비쟁점법안을 처리하도록 논의했다고 밝혔다.

25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아우르는 ‘데이터 3법’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법안이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제외한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사진=국회 홈페이지)
국회는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데이터3법을 포함한 비쟁점법안을 처리하도록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국회 홈페이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개인정보 데이터 관련 복잡다단한 법체계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다수의 감독기구로 인한 중복 규제 및 혼란 등의 문제를 풀기 위해 마련됐다.

또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축적된 금융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법안으로, 신용정보 규제 체계 정비, 마이데이터 도입, 정보 활용 동의서 등급제, ‘프로파일링 대응권’ 등 새로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각 법안은 서로 연계돼 있어 어느 하나라도 의결되지 못한다면, 정부의 데이터 정책은 곳곳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미 19일에도 여야는 데이터 3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며, 담당 상임위에서의 법안 처리가 되지 못해 무산됐다. 현재의 국회는 약속만으로도 확실하지 않는 셈.

한편, 지난 22일 의결이 무산된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금일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당시 지상욱 의원(바른미래당)이 개인정보 제공 여부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 문제를 제기해 지연된 바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소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