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유다정 기자] 서울 주요 전동킥보드 공유업체 2곳이 KC미인증 제품을 사용하다 적발됐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KC인증(안전확인신고)이 필요한 제품으로 국가기술표준원이 관리·감독 중이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국가기술표준원이 안전성 조사를 토대로 전동킥보드 공유업체 B사와 L사가 KC미인증제품을 사용해온 사실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미지=Pixabay)
(이미지=Pixabay)

국가기술표준원 1차 안전성 조사에 따르면 B사는 서울·경기·부산·제주에서 전동킥보드 5000대를 운영 중인 공유업체로 확인됐다. 이 업체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9조를 위반해 지난 7월 형사고발됐다. B사는 이후 KC인증을 취득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지난달 2차 안전성 조사에서도 서울의 L사가 같은 이유로 적발돼, 여전히 KC미인증제품을 사용하는 공유업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L사 업체도 국가기술표준원에 의해 10월 중 형사고발됐다.

권 의원은 "국민의 안전보다 업체의 이익을 더 우선한 결과가 잦은 전동킥보드 사고로 이어지고 있지 않느냐"면서 "주무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도 국민의 생명에 직결되는 제품의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주기적인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권 의원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관련 개정안을 준비해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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