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유다정 기자] 인터넷 검색시장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자사의 쇼핑, 부동산, 동영상 서비스를 주요하게 노출시킨 네이버가 제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지위 및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로 과징금 부과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네이버에 보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지난 9월 취임 이후 정보통신기술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번 네이버 제재도 이런 기조에서 공정위가 꾸린 '정보통신기술 분야 조사 전담팀'이 처리하는 첫 사건이다.
공정위 사무처장(팀장) 하에 시장감시국이 중심이 돼 경제분석과·국제협력과 등의 지원을 받아 온라인플랫폼, 모바일, 지식재산권 등 3개 분과, 15명 내외로 구성됐다.
특히 18일엔 온라인플랫폼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한편, 현재 실태조사 중인 OTA(온라인트래블에이전시)분야의 가격동일성조항(OTA를 통해 객실을 판매할 때, 경쟁 OTA 또는 숙박업소의 웹사이트를 포함한 다른 판매경로와 같거나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요구하는 조항)과 관련된 해외 법집행 사례와 시사점 등에 대해 검토했다.
네이버가 쇼핑, 부동산, 동영상 등의 분야에서 유사 사업자들을 상대로 자사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했다는 것이 공정위 입장이다. 네이버 검색창에 특정 상품을 검색 시 자사의 서비스인 ‘스마트 스토어’ 상품이나 자사의 결제서비스인 네이버페이를 등록한 사업자 상품을 상단에 보여주는 식이다. 이같은 사례는 부동산 매물과 동영상 검색에서도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고 네이버의 혐의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네이버 또한 이에 대한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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