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고정훈 기자] 폭언과 폭행 등 승객 안전을 책임지는 항공기 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심지어 여성 승무원들은 일부 승객들로부터 성희롱과 성추행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솜방망이식 처벌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항공기 운항 중 발생한 불법행위는 총 2146건이나 됐다. 이중 폭언 등 소란행위가 182건, 성적수치심 유발행위가 80건, 음주 후 위해행위가 45건, 폭행과 협박 행위가 39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5년 460건, 2016년 455건, 2017년 438건으로 다소 줄어들다 2018년에는 529건으로 다시 늘었다. 올해는 6월까지 총 264건이 발생했다.

한 승무원은 "보통 손님들끼리 좌석 등받이 조정 문제로 싸우는 일이 흔하게 일어난다. 이 과정에서 승무원들이 어떤 요구를 하더라도 불응하는 경우가 많다"며 "혼잡한 기내에서 우연을 가장해 승무원을 더듬거나, 폭언을 하는 탑승객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예전보다는 나아졌다고 하는데, 실제로 당해보면 정말 기분이 나쁘다"고 털어놨다.

최근 항공업계에 기내 갑질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사진=대한항공)
(사진=대한항공)

문제는 이런 범죄가 매년 발생하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현행 항공보안법은 기내 추행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선고하게 돼있다. 그런데 낮은 처벌이나 집행유예 등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상당수다. 반면 미국은 승무원 업무방해죄를 저지르면 최대 징역 20년까지 내려진다. 중국 역시 공항이나 기내에서 난동을 피우면 일명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간다. 이에 따라 항공기를 이용할 때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이유로 국내에서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승무원을 서비스업 직종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인지 유독 기내에서 승무원을 자기보다 아랫사럼처럼 대하는 일이 많다"며 "기내 난동은 다른 승객들의 불편을 유발하고,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실제 관련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른 항공업계 관계자는 “사후 처벌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기내 난동 승객을 진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다시 한 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며 “현재 테이저건 등 기내에서 소란을 피운 고객을 상대하는 메뉴얼이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는 대부분 가벼운 진압 정도에 그쳤다. 기내 갑질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31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몽골 헌법재판소장 오드바야르 도르지(Odbayar Dorj)가 여성 승무원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일이 발생했다.

도르지 소장은 기내에서 통역을 하던 몽골 국적의 여성 승무원에게 협박성 폭언도 퍼부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르지 소장을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그는 현재 벌금을 낸 후 자국으로 돌아간 상태다. 

지난달 몽골 헌법재판소장 오드바야르 도르지(Odbayar Dorj)가 여승무원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일이 밝혀졌다. (사진=유튜브)
지난달 몽골 헌법재판소장 오드바야르 도르지(Odbayar Dorj)가 여승무원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일이 밝혀졌다. (사진=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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