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이번에야말로 데이터 경제가 국회의 벽을 넘을 수 있을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데이터 3법’의 핵심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위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함께 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포함하는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범위를 확대해, 금융 · 모빌리티 · 유통 등 서비스 전반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노리는 취지의 법안이다. 

문재인 정부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아젠다로 삼고, 정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제도적 기반이 되는 데이터 3법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였다.

3법 중 처음으로 통과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그동안 애매하게 정의된 개인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나눠, 식별 · 비식별, 가명 정보 등으로 보호할 정보와 활용할 정보를 구분하는 게 핵심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데이터 경제 규제혁신 방문 현장. 규제 샌드박스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규제 혁신 정책의 하나다. (사진=청와대)<br>
문재인 정부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아젠다로 삼고, 정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제도적 기반이 되는 데이터 3법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였다.(사진=청와대)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를 마친 가명 정보는 본인의 동의 없이도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기존 7명으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9명을 늘리고, 여기에 국회 추천 인사 5명을 포함토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5명은 여당 몫 2명, 야당 몫 3명으로 구성된다.

개정안은 이후 행안위의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19일 본회의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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