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김소연 인턴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산업재해 근로자의 보험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우체국희망지킴이통장’을 11월 15일 출시한다.

우체국 희망지킴이통장에 가입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산업재해보험급여가 압류되지 않아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보험급여 수급권이 보호되고 가족들의 경제생활도 안정된다.

산업재해보험급여 수급권자는 1인 1계좌로 가입할 수 있다. 연 0.1% 기본이율에 평균잔액에 따라 최고 연 0.2%p 추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전자금융 타행이체 수수료 ▲우체국 자동화기기 영업시간 외 출금 수수료 ▲우체국 자동화기기 타행이체 수수료(월 10회) ▲통장 또는 인감 분실로 인한 통장 재발행 수수료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통장 개설을 하려면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된다. 우체국에서 발급받은 통장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험급여 수령계좌로 신고하면 된다.

우정사업본부 신대섭 예금사업단장은 “우체국금융은 국영금융으로서 공적역할 수행에 앞장서고 있다”면서“우체국 희망지킴이통장을 통해서 포용금융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체국 희망지킴이통장’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우체국, 우체국예금 고객센터, 우체국예금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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