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고정훈 기자]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의 제주 지하수 개발 연장 허가를 두고 환경단체가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그동안 한국공항은 제주 지하수를 이용해 먹는샘물 '제주퓨어워터'를 생산해 왔다. 

13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통해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을 위반한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한국공항은 지난 1984년부터 제주 지하수를 먹는샘물로 개발하기 시작해 2년마다 제주도에 이용 허가를 연장해 왔다. 최근에도 오는 2021년11월까지 늘려달라고 신청했다. 신청 취수량은 기존과 같은 연간 3만6000㎥ 수준이다.

지난 9월 열린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검토했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건은 현재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로, 오는 15일부터 진행되는 정례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2000년 1월 개정된 제주도개발특별법에는 지방공기업만 먹는샘물 제조·판매를 위해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민간기업은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기존 개발이 허가된 민간기업의 연장허가 근거는 마련되지 않았다.

이후 2006년 7월1일 제주도개발특별법의 부칙 33조(경과조치)에 '종전 규정에 의해 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 등을 받은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한국공항의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는 이미 2000년부터 효력을 잃은 상태여서 부칙의 의제처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제주환경운동연합 측 주장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 연장허가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을 위반한 행정처분"이라며 "제주도가 위법한 처분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퓨어워터.(사진=한국공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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