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 대해 사실상 조건 없이 승인했다.

공정위는 3년 전, SK텔레콤의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기업결합 심사 때는 승인을 불허했었다. 당시 공정위는 유료방송 시장에서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결합시 CJ헬로비전의 23개 방송구역 중 21개 방송 구역별에서 점유율 합계가 1위가 나온다며 경쟁 제한 효과를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해석했다. 또한 이통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알뜰폰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하면서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이 제한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양사에 대한 승인은 3년 전과 달리 시장 획정을 다르게 하면서 결과가 달라진 것이다. 3년 전 상황과 현재 상황에 대해 비교·분석해 정리했다.
 
이미지=공정위 (이미지 편집=백연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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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디지털 유료방송과 8VSB 유료시장을 별개의 시장으로 획정

2018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에서 유료방송 시장을 디지털과 8VSB를 별개의 시장으로 획정했다. IPTV 가입자 수가 SO 가입자 수를 넘어 최대 플랫폼으로 성장해 SO 내에서도 디지털 가입자가 아날로그 및 8VSB 가입자를 추월했다.
 
2018년 티브로드 등 대다수 MSO들이 아날로그 TV 방송 종료를 하면서 공정위는 이를 상품시장 획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디지털 유료방송 상품이 제공하고 있는 VOD(주문형비디오) 서비스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했다. 결합상품 가입자 수 증가로 결합상품이 제한적인 8VSB 케이블TV와 결합상품을 주된 영업전략으로 하는 디지털 유료방송과의 차이가 확연해졌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디지털유료방송과 8VSB간 수요 대체성 및 구매 전환 형태 등 고려시 별개의 시장으로 획정한 것이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유료방송 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있다. 과거와 다르게 디지털 중심”이라며 “IPTV의 가입자가 SO 보다 많다. SO에서도 디지털 가입자가 8VSB 가입자보다 많다. 디지털 시장에서 8VSB 시장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시장을 나눠서 볼 수 밖에 없었다. 아날로그 TV가 종료되기 때문에 시장 획정에서 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VOD(주문형 비디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결합상품 비중 증가하고 있다”며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과 8VSB 시장은 대체가 잘 안된다. 8VSB 가입자 디지털로 갈 가능성은 높지만 반대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8VSB는 ‘8-level vestigial sideband의 약자로, 디지털방송 전송방식의 하나다. 디지털TV를 보유한 아날로그방송 가입자도 기존 아날로그 요금으로 별도의 디지털 셋톱박스 없이 신호만 변환하면 디지털방송을 볼 수 있는 방식이다.
 
이미지=공정위 (이미지 편집=백연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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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계열-티브로드 건과 LG유플러스-CJ헬로 건의 디지털 유료방송시장 경쟁제한성 비교

SK계열-티브로드 기업결합의 경우 결합 후 점유율 1위지역은 17개다. LG유플러스-CJ헬로 기업결합은 13개다. 방송구역별 시장점유율과 채널 수 및 채널 당 단가와의 상관관계가의 경우 SK계열-티브로드건은 있지만, LG유플러스-CJ헬로 건은 없다. 가장 중요한 구매전환율(티브로드/CJ헬로 가격 인상 시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로 전환하는 비율)의 경우 SK브로드밴드 IPTV로의 구매 전환율이 가장 높았다.

LG유플러스-CJ헬로 건의 경우 LG유플러스 IPTV로의 구매전환율이 경쟁 사업자인 KT나 SK브로드밴드에 비해 낮다. 가격인상 압력(UPP)를 분석할 경우(결합 후 티브로드/CJ헬로 디지털 CATV 가격 인상 유인) SK계열-티브로드 건은 단기간의 양의 값이 도출돼 디지털 CATV로의 가격 인상 유인이 있다. 반면 LG유플러스-CJ헬로 건은 모두 음의 값이 도출돼 디지털 CATV 가격인상 유인이 없다.

공정위 사무처는 이전에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조건으로 SK텔레콤의 티브로드 상품 교차판매 금지를 심사보고서에 조건으로 내걸은 것은 앞서 설명한 이유 때문이다. 교차판매 금지란 기업 결합이 이뤄졌다고 해도 IPTV 판매망에서 SO 상품을 팔지 못하게 하고, SO망에서도 IPTV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달 공정위가 발송했던 SK텔레콤의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관련 심사보고서에서는 SK텔레콤과 티브로드 상호 교차판매를 3년 간 제한했다.
 
하지만 최종 심사 결과는 교차판매 금지를 없앴다. 이런 이유에 대해 공정위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의 경우 단기적으로 가격인상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가격인상 제한 등 부과조치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석연치 않은 이유다.
 
이에 대해 배영수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건은 단기적으로 가격인상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가격인상 제한조치나 채널 수 축소 조치 등을 부과했다”며 “그 조치만으로도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해 교차판매 금지 조건을 뺐다”고 해명했다.
 
이미지=공정위 (이미지 편집=백연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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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업결합(2019년)건 과 SK계열-CJ헬로비전(2016년) 건의 차이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유료방송 상품시장 획정의 경우 SK계열-티브로드 및 LG유플러스-CJ헬로 기업결합(2019)건은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과 8VSB 유료방송 시장으로 구분했다. SK계열-CJ헬로비전(2016년)은 전체 유료방송 시장으로 정했다. 유료방송시장 경쟁제한성의 경우 디지털유료방송 부문에서 SK계열-티브로드 건은 티브로드 23개 방송구역에서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반면 LG유플러스-CJ헬로 건은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8VSB 유료방송 시장 부문은 SK계열-티브로드 건과 LG유플러스-CJ헬로 건 모두 경쟁제한성이 인정됐다. 3년 전, SK계열-CJ헬로비전의 경우 23개 방송구역에서 경쟁제한성이 존재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SK브로드밴드에게는 8VSB 및 디지털 케이블TV, LG유플러스는 8VSB 케이블TV를 시정조치 대상으로 삼았는데 차이를 둔 이유는 이 때문으로 분석된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LG유플러스-CJ헬로 건의 경우 8VSB 유료방송시장과 디지털 유료방송시장간 혼합결합에서만 경쟁제한성이 있으나,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건의 경우 이에 더해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도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돼, 시정조치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알뜰폰 이슈가 있는 이동통신시장 경쟁제한성의 경우 SK계열-티브로드 건과 LG유플러스-CJ헬로 건 모두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CJ헬로를 독행기업이라고 판단하지 않은 것이다. 독행기업(Maverick)이란 공격적인 경쟁 전략을 통해 기존 시장 질서의 파괴자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써 가격 인하와 혁신을 주도하는 회사를 말한다. 3위(LG유플러스)와 4위(CJ헬로) 사업자 간의 기업결합으로 결합 후 점유율 역시 21.9%로 3위다. 반면 3년 전, SK계열-CJ헬로비전의 경우 1위 SK텔레콤과 4위 CJ헬로비전 사업자 간의 기업결합으로 결합 후 점유율이 47.7%로 1위다.
 
배영수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알뜰폰시장 자체는 이통 소매시장을 같이 판단해야 한다. SK텔레콤은 이통시장 지배적 사업자인데, 1.5% 추가하면 상당한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이번엔 LG유플러스가 3위 사업자여서 그 당시와 비교할 정도의 경쟁제한성이 없고 낮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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