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 대해 조건부로 승인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SK브로드밴드의 모회사 SK텔레콤의 티브로드 상품 교차판매 금지나 LG유플러스의 CJ헬로 알뜰폰 인수 등에 대해 승인을 위한 조건을 붙이지 않았다. 8VSB(8-level vestigial sideband, 디지털방송 전송방식의 하나로, 디지털TV를 보유한 아날로그방송 가입자도 기존 아날로그 요금으로 별도의 디지털 셋톱박스 없이 신호만 변환하면, 디지털방송을 볼 수 있는 방식) 가입자 보호 및 케이블TV 수신료의 물가 상승률 초과 인상 금지 등 당연한 조치만 부과했다. 그것도 이행기간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에 불과하다.

공정위는 중소PP(Program Provider,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프로그램사용료 및 홈쇼핑 송출수수료 관련해 관련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에게 소관 사항에 대해 검토토록 요청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3개사의 합병 및 SK텔레콤의 티브로드노원방송 주식취득 건, LG유플러스의 CJ헬로 주식 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방송·통신사업자들이 급변하는 기술 및 환경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당 기업결합을 승인하되 디지털 및 8VSB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경쟁 제한 우려를 차단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3년 간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두 건의 M&A(인수·합병)에 대한 공통사항으로 ▲케이블TV 수신료의 물가상승률 초과 인상 금지, ▲8VSB 케이블TV 가입자 보호 (8VSB 및 디지털 케이블TV간 채널격차 완화, 8VSB 케이블TV 포함 결합상품 출시방안 수립 및 시행)▲ 케이블TV의 전체 채널수 및 소비자선호채널 임의감축 금지, ▲저가형 상품으로의 전환, 계약 연장 거절 금지 및 고가형 방송상품으로의 전환 강요 금지, ▲모든 방송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디지털 전환 강요금지 등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공정위는 SK브로드밴드에게는 8VSB 및 디지털 케이블TV, LG유플러스는 8VSB 케이블TV를 시정조치 대상으로 삼았다.
 
이에 대해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LG유플러스-CJ헬로 건의 경우 8VSB 유료방송시장과 디지털 유료방송시장간 혼합결합에서만 경쟁제한성이 있으나,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건의 경우 이에 더해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도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돼, 시정조치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화 및 방송·통신융합화에 따라 이루어진 유료방송시장의 재편 과정에서 발생한 IPTV사업자와 케이블사업자간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및 시장환경에서 혁신경쟁을 촉진한다”며 “디지털 및 8VSB 유료방송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선택권 제약이나 실질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과천에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서울 사무소 (사진=백연식 기자)
과천에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서울 사무소 (사진=백연식 기자)

공정위는 심사를 위해 방송 및 통신 시장을 어떻게 구분했나

공정위는 결합 대상회사인 SK브로드밴드, 티브로드, LG유플러스, CJ헬로가 서로 경쟁하고 있거나, 원재료 의존관계에 있는 상품․서비스를 중심으로 관련 상품시장을 획정했다. 방송분야는 8VSB 유료방송시장(8VSB 케이블TV), 디지털 유료방송시장(디지털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일반유료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 홈쇼핑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 지상파방송채널 재전송권 거래시장으로 구분), 홈쇼핑 방송채널 전송권 구매시장, 방송광고시장으로 각각 획정했다.
 
통신 분야의 경우 이동통신 소매시장, 이동통신 도매시장, 초고속인터넷시장, 유선전화시장, 국제전화시장으로 각각 획정했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소매시장, 이동통신 도매시장, 국제전화시장은 LG유플러스-CJ헬로 기업결합에만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티브로드는 해당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매각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IPTV가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넘어 최대 유료방송 플랫폼이고, SO 내에서도 디지털 케이블TV 가입자 비중이 가장 높은 등 유료방송시장이 디지털 유료방송상품 위주로 재편되는 등 경쟁상황이 유의미하게 변화한 것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유료방송 가입자들의 실제 구매전환, 유사성 인식, 가입 행태, VOD 이용 행태, 임계매출 감소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디지털 유료방송시장과 8VSB 유료방송시장을 별개의 시장으로 획정했다.
 
공정위의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료 방송 시장의 지리적 구분이다. 3년 전 공정위가 SK텔레콤의 당시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불허할 때 유료방송을 전국 시장이 아닌 지역 시장으로 구분해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했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수요 및 공급의 지리적 대체성 등을 고려해 티브로드 및 CJ헬로가 유료방송사업을 영위하는 디지털 유료방송시장 및 8VSB 유료방송 시장은 각각의 23개 방송구역으로, 나머지 상품시장은 전국시장으로 획정했다.
 
SO는 허가받은 방송구역을 넘어서 다른 방송구역의 유료방송사업자와 경쟁하는 것이 제도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케이블TV 가입자들도 다른 방송구역으로 이주를 하지 않는 이상 다른 방송구역의 케이블TV 상품으로 구매를 전환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공정위 측은 각 사업자별 시장점유율이 방송구역별로 상이하고, 요금수준 및 채널구성도 지역별로 다른 등 실제 경쟁상황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표=공정위
표=공정위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기업결합 건 경쟁제한성

공정위는 기업 결합을 심사할 때 경쟁제한성을 중요하게 본다. 인수합병으로 인해 시장에서의 독과점 또는 우위적 지위가 발생해 요금이 오르는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될 경우 공정위는 경쟁이 제한된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3년 전 공정위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및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건에 대해, 기업 결합이 유료방송시장, 이동통신 소매시장 및 이동통신 도매시장 등 방송 및 통신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시장 경쟁제한성이 사실상 없어야 기업결합에 대한 승인을 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기업결합 건에 대해 디지털 유료방송시장 (디지털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의 경우 티브로드 23개 방송구역 중 서울 서대문구 등 11개 방송구역별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 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경쟁제한성이 추정되며, 나머지 12개 지역 디지털 유료방송시장도 안전지대(결합 후 시장점유율 증가가 크지 않아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추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기업결합으로 17개 각 방송구역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 1위 사업자로서 결합당사회사들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된다고 분석했다.
 
SO와 IPTV사업자간의 기업결합으로서 기존 이종플랫폼간의 경쟁구도의 변화 및 경쟁압력 약화로 인해 결합당사회사가 디지털 케이블TV의 실질 가격 인상이나 채널 수 축소 등의 경쟁제한행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티브로드방송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낮은 지역에 비해, 적은 채널을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등 실질요금이 높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기업결합 이후 단기적으로는 티브로드 디지털 케이블TV에 대한 가격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8VSB 유료방송시장 (디지털 유료방송시장과의 혼합결합)의 경우 SK브로드밴드는 8VSB 유료방송시장의 잠재적 경쟁자 중 하나의 사업자로서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8VSB 유료방송시장에서 잠재적 경쟁이 감소하게 되면 8VSB유료방송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했다. 케이블TV 서비스 외에 이동통신과 IPTV 서비스 제공능력과 결합상품 제공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어 시장진입을 위해 필요한 최소자금규모가 현저히 증가해 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티브로드방송은 증대된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결합당사회사가 할인율의 조정, 인센티브 축소 등의 방법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8VSB 케이블TV 요금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SK브로드밴드는 인접시장의 경쟁압력 감소로 8VSB 케이블TV 기존 및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등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고, SK브로드밴드 및 티브로드방송의 직·간접 유통망을 통해 자사의 초고속인터넷 및 이동통신서비스 등과의 결합판매 및 기존 저가요금제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한 요금제 상향판매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8VSB 케이블TV 상품에 대한 소극적인 마케팅, 인센티브 축소 및 요금할인 축소 등을 통해 고가의 요금제 상품으로 신규 및 전환 가입을 유도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이는 8VSB 케이블TV 가입자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이미지=공정위
이미지=공정위

LG유플러스-CJ헬로 기업결합 건 경쟁제한성 

8VSB 유료방송시장 (디지털 유료방송시장과의 혼합결합)의 경우 CJ헬로는 LG유플러스를 8VSB 유료방송의 잠재적 경쟁자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고, LG유플러스를 비롯한 잠재적 경쟁자들은 CJ헬로의 가격인상 등의 시장지배력 행사를 억제해 왔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LG유플러스는 8VSB 유료방송시장의 잠재적 경쟁자 중 하나의 사업자로서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8VSB 유료방송시장에서 잠재적 경쟁이 감소하게 되면 8VSB유료방송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케이블TV 서비스 외에 이동통신과 IPTV 서비스 제공능력과 결합상품 제공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어 시장진입을 위해 필요한 최소자금규모가 현저히 증가해 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것이 곤란해질 것이라고 해석했다.
 
공정위는 LG유플러스-CJ헬로 기업결합으로 인해 외부로부터의 잠재적 경쟁압력이 약화되면 결합당사회사는 할인율의 조정, 인센티브 축소 등의 방법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8VSB 케이블TV 요금인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또한, 8VSB 케이블TV 상품에 대한 소극적인 마케팅, 인센티브 축소 및 요금할인 축소 등을 통해 고가의 요금제 상품으로 신규 및 전환 가입을 유도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8VSB 케이블TV 가입자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알뜰폰의 경우 공정위는 3년 전과 달리 CJ헬로를 독행기업으로 보지 않았다. 최근 CJ헬로의 가입자수 및 점유율 감소 추세, 매출액 증가율 감소 추세 및 영업이익 적자, MVNO 시장 자체의 경쟁력 약화 추세 등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CJ헬로의 독행기업성이 크게 약화됐다는 것이다. 만약 CJ헬로의 독행기업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법 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안전지대에 해당하는 점, LG유플러스의 시장에서의 지위와 1위 및 2위 사업자와의 격차 등을 고려할 때 경쟁제한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와 별개로 심사과정에서 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에서 중소PP 프로그램사용료 및 홈쇼핑 송출수수료 관련 거래관행에 대한 제도개선사항을 발견하고, 거래실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며 “관련 부처인 과기정통부 및 방통위에서도 소관사항을 검토토록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기업결합 과정에서 각각의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거래행태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이를 통해 각각의 시장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표=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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