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유다정 기자] 계열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에 따라 카카오 증권업 진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카카오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돼 모든 계열사의 공시 의무를 진다. 2016년 당시 카카오는 엔플루토·플러스투퍼센트·골프와친구·모두다·디엠티씨 등 5곳의 공시를 누락했다. 

검찰은 2심에서 공정거래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김 의장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추가로 했다. 양벌규정은 종업원이 형사 처벌 대상 행위를 했을 때 회사나 사업주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했다는 점이 인정될 때 적용된다.

1심 재판부는 물론 항소심 재판부도 김 의장이 허위 자료 제출을 용인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허위자료가 제출될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있었지만, 이를 넘어 허위자료 제출을 용인했다거나 허위자료가 제출된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2심 판결과 함께 카카오는 한숨을 돌렸다. 증권업 전망이 밝아지면서다. 카카오페이는 작년 10월 바로투자증권 지분 60%를 약 4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어 올 4월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지만 대주주인 김 의장이 재판에 휘말리는 통에 심사가 중단된 바 있다. 오늘 무죄 판결에 이어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빠르게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미지=카카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미지=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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